검색어

기간 ~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4건 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뒤로 미뤄야 할까? 대주주 양도득세 보유 기준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득세 기준 관련 보도자료 제목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다. 응능부담(應能負擔)은 모든 납세자가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득세가 대표적이다. 모든 직장인은 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낸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득세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15만명이 동의했다. 연말에 대주주가 양도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연말에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주가가 왜곡되는 경향은 있는 듯하다. 다만 전체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진 않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여론에 민감한 여당은 한발 물러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양도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세금 문제는 과세 그 자체보다 세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세제에 관한 신뢰가 만들어진다. 주식 양도득세 대주주 기준은 1999년 도입됐다. 지난 20여 년간 계속 대주주 기준을 확대했다. 1999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50억, 25억, 10억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췄다. 2020년에는 이를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금융투자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까지 이르렀다. 결국 문제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다. 조세 정의라는 대의명분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때, 정부는 어느 한쪽만 붙잡을 수 없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대주주 기준을 어디에 두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룰'을 세우고 그 룰을 존중하는 자세다. 오락가락하는 기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세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8-26 13:54 최태현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국제사법재판(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PISFCC, WYCJ, CIEL 등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은 공개서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ICJ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지난달 23일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송부터 국가간 송까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기후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야심 찬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각 당사국이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헌법재판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2035 NDC 목표 설정에 세계 관심 쏠리고 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도 한국 역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2035년 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대부분 국가의 추가 제출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25 10:56 강찬수

이재명 정부의 세금정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주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여당에서는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대거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이 출렁인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세제개편안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것이 과세 대상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 연말에 팔아치운 대주주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기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커녕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마다 주가 총액이 다른데 일정 액수 이상이면 다 '대주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10억이냐 50억이냐를 떠나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체가 모순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득은 분리과세 한다면서,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높이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렸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첨단산업 지원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줄어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미'들이 당장 체감할 증권거래세는 높이면서 초고득 금융투자자만 혜택을 볼 배당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상, 배당득을 분리 과세한다고 배당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취지에만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료들이 정책 효과나 과세 원칙을 따지기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복잡하고 민감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도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애초에 이런 혼란은 지난해 말 금융투자득세(금투세) 도입을 무산시킴에 따라 예고된 바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제각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던 제도다.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작년 1월 느닷없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가 가시화됐다. 당초 금투세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마저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에 동조했으니, 지금의 혼란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을 핑계로 댔으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은 몇 백만 원의 이익을 봐도 10~30%대의 세금을 떼지만, 그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세금 뿐 아니라 기업 실적, 환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요가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상품별 과세여서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금투세는 모든 상품을 통합해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도 있다.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땜질식 세금정책을 폈다가는 혼란만 가중된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재도입을 포함해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한다면 실용주의도 민생주의도 아니고 나쁜 포퓰리즘일 뿐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2025-08-12 12:47 신연수

6월 3일 대선 결과 뒤 바로 다음날인 4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내 식품업계는 내수 경기 반등·미국 관세 리스크 해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요구의 목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장에 식품업계는 정권 교체를 우호적 변수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를 짓누르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부 해되면서, 비 진작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 전망과 함께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 주요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식품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 온 분야인 만큼 업계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농업 등 1차 생산자 중심의 지원책들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수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 종합 식품사 관계자는 “농정 강화 등 산업 진흥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산학 협의체 운영, 규제 합리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맞물리며 대다수 식품업계가 경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돌파구로 해외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업 키워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화두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숙제로 남는다. 당장에 이 대통령이 마주한 급선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협상 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국가별 상호관세(15%)의 경우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또 다른 종합 식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위주로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이 확산 중인데, 예측 불가능한 미국 상호관세 여파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지 우려된다"며 “이를 선제 대비한 뒤 국내 식품사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 등을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골든타임을 번 가운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조기 타결보다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치러진 대선후보 간 제1차 TV 토론회에서 “통상 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내수 비중도 서서히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06-04 08:31 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