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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이 예외로 허용된 첫 사례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자회사들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중복 심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 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열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18일,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심사가 8~10개월가량으로 늘어났다.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사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복'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해 하는 '쪼개기 '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인 데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달라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마련한 중복 세부 기준을 보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두 회사는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자회사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디티에스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한편 디티에스 예비심사 통과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범위한 중복 금지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덕산과 다산 케이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G엔솔의 쪼개기 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잘 비켜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온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듯한 작금의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DTS 군산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한 뒤 그룹 차원의 500억원이 넘는 증자와 지원을 통해 연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방식을 꼭 악마적으로만 보는 경영 문외한과 사이비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21 11:03 최태현 기자 cth@ekn.kr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하려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는 일반주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주주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모회사외 자회사 간 영업과 경영이 독립되고,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한다. 특히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할 때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주주 동의를 받을 때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활용하는 '3%룰'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만 투표에 참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oM)'도 검토했지만, 특정 주주에게 거부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복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모회사 이사회에 중복 관련 의무가 생긴 점이다. 사가 비 자회사를 할 때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첫째, 주주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중복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의해야 한다. 자회사 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가능성, 모회사 지분 변동, 자회사 기업가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주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의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보호 방안은 이행수단과 조건이 특정된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거래소는 자회사 으로 확보한 돈을 현금·현물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고, 일정 기간 다른 자회사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셋째,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이다. 모회사 이사회는 평가 결과와 보호방안을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와 온오프라인 주주간담회, 설문조사,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코스닥 사 A사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자회사 관련 주총 결의 근거 마련)'과 '자회사 승인의 건'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넷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다. 앞선 평가·보호방안·소통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찬반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다섯째, 공시다. 의무 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하되, 주주총회 등을 통한 주주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시규정 제7조에는 종속회사등 관련 이사회 결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추가됐다. 이 5대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할 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새 규율의 두 번째 축은 거래소의 심사 강화다. 중복에 해당하면 일반 기준에 더해 특례 심사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례 심사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투자자 보호 두 갈래로 구성된다. 영업 독립성 심사에서는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를 본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구별되는 제품군·고객기반을 갖춰 공급망 내 역할이 구분되는지(영업 유사성), 자체 연구개발·설계·판매 역량을 보유했는지(영업 독자성), 주요 영업활동이 모회사에 의존하는지(영업 의존도)를 종합 판단한다. 특히 자회사의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면 영업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산업 구조상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하거나 그룹 내 거래로 원가 절감·공급 안정성 등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든 심사사례를 보면,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B사는 매출(85%)·이익(83%)·자산(92%)의 대부분을 C사가 차지하고 해외사업도 C사에서 파생돼 양사의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영업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D사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제품이 모회사 매출에서도 80%를 차지하고, 과거 모회사 연구개발의 일부를 담당한 이후 독자 파이프라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경영 독립성 심사에서는 모회사 최대주주·임직원 등의 겸직 상황, 인사·경영관리 시스템,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이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지를 본다. 핵심 부서 업무가 모회사 인력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거나, 자회사 이사회 안건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정·부결이 불가능한 경우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심사사례로는 모회사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장기간 겸직하면서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배기업 사내이사가 신청인의 대표를 겸임하며 사업 무관 자금거래·주식양수도 등 이해상충 소지가 큰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 심사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먼저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찬성 결의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서 “모회사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없으면 투자자 보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 위에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심사한다.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 동의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주주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했다. 다만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 수준을 세 갈래로 나눴다. 첫째,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필수다. 예측가능성과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물적분할 자회사인데 주주동의가 없으면 보호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둘째, 일반적 중복은 주주동의를 받으면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의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개별 심사한다. 이때 자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과 대안 존재 여부, 산업 특성, 모·자회사 관계 형성 경위와 기간, 상대적 비중 등을 종합해 요구 수준을 달리한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독립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거나 첨단산업에 속한 경우에는 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모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데도 지배력 강화나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조건부 계약 이행·투자회수 목적으로 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본다. 셋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면제된다. 매출·영업이익·자산 세 항목 모두에서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로,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했다면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세 항목이 모두 10% 미만이더라도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비중 자회사라도 물적분할된 경우라면 주주동의 의무화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이다.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지분을 합산한다. 참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상법은 전자투표 허용 시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면제하지만, 중복에서는 일반주주 의사 반영의 충실성을 위해 면제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MoM 대신 '3%룰'을 채택한 이유로 특정 주주에게 비토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다. 여기서 특정 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형식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7 15:06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아 '옥석 가리기'와 '외형 키우기'를 동시에 겨냥한 개편안을 내놨다. 시가총액·주가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 퇴출은 빨라진다.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등 혁신 업종에는 맞춤형 심사의 문을 열어 우량기업 을 돕는다. 여기에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자금 '마중물' 역할을 맡으면서 코스닥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2일차인 이날 행사에서는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와 업종별 질적 심사 기준, 코스닥 머니무브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시가총액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올해 폐지되는 코스닥 사가 50개에 이를 전망이다. 김성철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전날부터 유지를 위한 시총과 주가 기준을 강화했다. 사 시총 기준은 코스피에서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일정 기간 밑돌면 폐지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 김 팀장은 추정치임을 전제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폐지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한다"라며 “아직 코스닥에서 이 기준으로 폐지된 종목은 없지만, 다음 달쯤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전주 퇴출 규정도 기업이 피해 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1일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천원을 웃돌지 않으면 폐지된다. 김 팀장은 “한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 더 어렵게 이번에 강화됐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총이나 동전주 요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폐지된다"라며 “2회 연속 감사 의견 미달인 경우에도 이의신청 없이 폐지하게 한 점 역시 이번에 강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폐지된 종목 수는 각각 9개, 13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각각 9개와 35개였다. 거래소는 폐지 실질심사 절차도 단축했다. 오재화 관리부 팀장은 “기존 3심 체계를 2심으로 줄이고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위반 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고의에 의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신규 심사 사유에 추가했다. 한국거래소가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기업에 대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잣대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량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석우 코스닥시장본부 기술심사 1팀장은 “기업 계속성 요건을 심사할 때 첨단 업종처럼 업종 특이성이 있으면 업종별 질적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전통 제조업과는 다른 산업·기술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미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업종별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 첨단로봇과 사이버보안, K콘텐츠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첨단로봇 기업은 기술력 자체보다 실제 상용화 여부와 현장 적용 실적에 무게를 둔다. 로봇 제조기업은 자체 설계·제조 역량과 양산 능력, 품질관리 체계를, 로봇 솔루션 기업은 AI 기반 설계·구축·통합운영 역량을 중점 평가한다. 시장 진입·확대 가능성, 핵심 부품 국산화 기여도,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등도 함께 본다. 이 팀장은 “첨단 로봇 산업의 기술·시장·산업 특성을 감안해 기술성뿐 아니라 영업 상황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보안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로 나눠 심사한다. 솔루션 기업은 자체 보안엔진 등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위협 대응 능력을, 서비스 기업은 통합 설계·관제·운영 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살핀다. 정부 인증 취득과 실제 대응 실적, 공공기관·금융권 레퍼런스도 핵심 잣대다. K콘텐츠 기업은 콘텐츠 경쟁력과 반복적 수익 구조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 주요 콘텐츠의 대중성과 지식재산권(IP) 확장성, 해외 수출 가능성, 저작권·아티스트 계약 관리 체계 등도 평가 대상이다. 이 팀장은 “산업·기술 특성에 맞는 기준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을 지원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방산 등 추가 혁신산업으로 질적심사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이 국민성장펀드를 발판 삼아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규모 정책 자금이 유입되면 기업 실적과 맞물려 시장 전반의 눈높이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펀더멘털과 실적 기반으로 코스닥 시장 재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장은 “대규모 자금 유입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하위 밸류체인 업체에 유입해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자금 유입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하위 밸류체인 업체로 유입돼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국민참여형(국참형) 국민성장펀드의 하위 운용사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중형 부문에서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 형태로 자금을 굴린다. 조 부장은 국민성장펀드의 기대효과로 ▲스케일업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선순환 생태계 구축 ▲펀더멘털·실적에 기반한 코스닥 재평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시장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에 크게 뒤처진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부장은 “올해 코스닥 시장의 R&D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이차전지 등 정부가 주도하는 업종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코스닥(17.2%)과 코스피(176%)의 상대수익률 격차는 158.7%P(포인트)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조 부장은 “내년까지는 코스피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올해 거래소 심사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투자사별로 눈높이가 다른 만큼 좋은 기업을 골라내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이후 심사를 통과해 수요예측 일정을 잡는 기업이 여럿"이라며 “IPO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집중 투자할 4대 메가 트렌드로는 ▲AI·반도체 ▲로봇·자동화 ▲바이오 ▲우주항공·방산이 제시됐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인프라, 코스닥 기술특례 사 등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은 간접투자(7조원) 몫의 일부를 담당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3 11:26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시장이 1일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이날 지수는 출범 당시(1000포인트)보다 낮은 929.35포인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저평가의 핵심 이유로 '부실기업 누적'을 꼽았다. 거래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퇴출하고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부터 동전주 폐지 요건도 시행된다. 사는 일정 기간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폐지된다.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세그먼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나스닥'을 내세우며 1996년 7월 1일 10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닥이 개장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마냥 축하하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개장 30년을 맞은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4% 오른 929.35에 마감했다. 출범 당시보다 지수가 낮아졌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2834포인트를 기록했다. 버블이 터진 뒤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대 최저치인 245.06을 기록했다. 2010~2015년에는 박스권에 갇혔다. 코스닥 지수는 400~600을 오갔다. 2010년대 후반 들어 지수는 1000을 넘기도 했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는 급등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97.55% 올랐지만 코스닥은 0.25% 상승에 그쳤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와 전력기기, IT하드웨어 등 주요 업종이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약·바이오와 이차전지 등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코스닥 지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협회, 한국IR협의회와 함께 코스닥시장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기념행사에는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코스닥·코넥스에 한 주요 기업 IR도 진행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최지우 상무는 이날 '코스닥 30주년, 발자취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저평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상무는 “코스닥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지만 완성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시장 신뢰 문제와 시장 가치의 저평가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부실기업과 우량 기업이 한 시장에서 뒤섞여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다. 최 상무는 “일부 부실기업에서 비롯된 저평가가 시장 전체의 평가로 확산해 코스닥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시장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퇴출 제도 강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퇴출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1000원 미만 동전주 폐지 규정 신설 △시가총액·매출액 관련 퇴출 요건 단계적 상향 △폐지 실질심사 절차 합리화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 기준 강화 등을 언급했다. 최 상무는 “폐지 결정 기업 수는 2021년 8개사에서 점차 증가해 2025년 38개사에 이르렀고 올해는 88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는 퇴출 자체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책임감과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추진하는 세그먼트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 나스닥 사례를 언급했다. 최 상무는 “나스닥 역시 과거에는 2부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2006년 시장 구조 개편 이후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털 마켓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장 내부에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대표 기업이 시장 안에 머물 기반을 마련한 것이 나스닥이 2부 시장이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도 우량 대표기업을 모은 '코스닥 셀렉트'(가칭) 세그먼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 상무는 “코스닥시장에는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이 혼재돼 있어 투자자가 옥석을 가리는 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기업 가운데 투자 가능 기준에 맞는 대상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량 대표기업을 모은 가칭 코스닥 셀렉트 세그먼트를 신설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안에서 명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그먼트 기반 지수 사업을 추진해 기관투자자에게 활용 가능한 투자 기준을 제공하고 코스닥 우량기업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위험 기업군은 별도 관리부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상무는 “세그먼트 체계는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세그먼트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다음 30년을 준비하려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제도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강소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그룹장,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 성주완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가 참석했다. 강소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지난 30년간 코스닥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래소가 추진하는 세그먼트 도입도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다. 강 실장은 “1800개 기업이 담긴 시장이 됐다면 그 특성에 맞는 시장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량 기업에는 공시나 지배구조 강화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하위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세그먼트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그룹장은 코스닥 기업 입장에서 장기·기관 투자자 유치와 일률적인 규제에 대한 부담을 전했다. 진성훈 그룹장은 “바이오·제약처럼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에는 모험자본·성장자본 같은 안정적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시장 통합 이후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비슷한 규제를 받으면서 행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진의 밸류업 인식,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연초에 리노공업이 대주주 블록딜을 통해 지분 10% 가량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줬다"며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도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과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개선이 정부 정책만큼이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와 투자은행(IB) 전문가인 성주완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은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지수·세그먼트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구주매출을 통해 투자자 엑싯 기회를 넓히는 등 목적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3개월~1년 이상 걸리는 심사·심사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설명회(I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디딤돌로 리서치를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코스닥 핵심 성장산업으로 AI, AI 데이터센터 관련 냉각·전력기술, 반도체, 로봇,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를 꼽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좋은 기업이 있으면 애널리스트도 빨리 찾아가고 싶어한다"며 I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코스닥 핵심 성장산업으로 AI(로봇·자율주행·방산 적용 포함), AI 데이터센터 관련 냉각·전력기술, 반도체(사이클 산업에서 인프라 산업으로 전환 중), 로봇, 장기적으로는 바이오헬스케어를 꼽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지우 코스당시장본부 상무는 “6월말 기준 동전주와 시가총액 200억원 요건에 걸리는 기업이 200개사를 넘는다"며 “폐지 요건 강화는 기업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군을 형성하고, 성장 궤도로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1 16:04 최태현 기자 cth@ekn.kr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폐지 위기에 몰린 금양이 2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시장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24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에 대한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양측에 두 달의 자료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그 사이 금양의 투자 유치 협상이 진척되면 한 달가량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양은 시간을 주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친 폐지가 아니라, 2024·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돼 곧바로 폐지에 이르는 '즉시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금양이 낸 가처분 신청서가 영업 지속성·재무 건전성·경영 투명성 등 실질 심사 쟁점을 전제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자금 유동성 문제를 중심으로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에서 금양의 폐지를 의결했다. 금양은 이튿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금양은 1978년 발포제·정밀화학 기업으로 출발해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을 넓혔다. 2023년 7월 주가가 장중 19만4000원까지 뛰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해 한 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다. 같은 해 하반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업황이 꺾이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몽골·콩고 광산 투자와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졌다. 2024년 약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결국 2024 사업연도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류광지 금양 대표는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신규 건설 중인 기장 공장의 유동성 부족이 의견거절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약 1조원의 자산가치가 있다"며 “몽골 광산도 현지에서 원화 11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172억원으로 회계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회계법인도 자금이 조달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며 “거래소가 3개월 연장 요청을 묵살하고 곧바로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24만명이 대부분 50~70대로, 폐지 뒤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손실이 확정돼 회복할 수 없다"고도 호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고,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맞섰다. 거래소 측 변호사는 “담당 회계사와 통화해 재감사 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폐지 결정의 적법성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금양 주장대로 향후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선기간이 임의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감사 시 적정의견 가능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갈린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완할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두 달을 줬다. 협상 경과가 확인되고 실제 진척이 보이면 한 달가량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금양은 자본 유치부터 재감사까지 약 3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시장에서는 금양이 실제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스카이브 트레이딩 앤 인베스트먼트(SKAEEB)로부터 40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납입일은 8차례 연기됐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해당 자금은 이차전지 공장 건설과 설비 구매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사우디 투자사는 지난해 3월 설립된 자본금 1억원 수준의 신생 법인이라는 점,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주소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한 사무실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를 두고 시장에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 진출 과정이나 사우디 한 법인과 추진하던 투자 유치 등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 금양이 새로운 곳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25 16:15 최태현 기자 cth@ekn.kr

다산네트웍스가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핵심 자회사 디티에스(DTS)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민우 회장은 “우리는 중복이 아니다"라며 시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주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주들은 “핵심 자회사 중복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공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다산네트웍스 임시 주총이 열렸다. 1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주총 개회를 알리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1.51%가 출석해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는 제2호 안건인 디티에스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달아올랐다. 디티에스 과 주주환원 문제를 두고 남 회장과 주주 간 논쟁이 오가면서 주주총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남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디티에스 당위성을 30여분간 풀어놨다. 그는 디티에스 으로 기대되는 4가지 효과로 △다산네트웍스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분산 △지분가치 현실화를 통한 자산가치 재평가 △주주환원 재원 확보 및 배당 정책 강화 △다산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해체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군산 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해 그룹 자금 500억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대 회사로 키워냈다"고 말했다.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기업이다. 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를 만든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427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액트에 따르면, 지난해 다산네트웍스 연결 영업이익의 65%는 디티에스에서 나왔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1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예심이 수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 회장은 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쪼개기 금지는 대찬성"이라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들이 '중복 금지'라고 일괄 규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중복이 금지됐다"며 “쪼개기 , 분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되어 있고 (모회사와) 연관도 없는 자회사 까지 다 금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버틴 게 덕산과 다산"이라며 “우리는 중복이 아니다"고 했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되면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1000억원 안팎이 들어오고 모회사 보유 구주는 보호예수(락업)가 걸려 팔지 않는다"며 “ 후 디티에스 가치가 주가로 재평가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만큼 주가가 안 오르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남 회장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산네트웍스 주주 87명의 위임을 받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된 것 자체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건 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제"라며 회장의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자회사 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훼손의 방향이고, 다만 훼손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주주명부를 교부받지 못한 점, 주총 소집공고와 위임장의 안건 표기가 달랐던 점 등을 들며 “이를 거래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회사 측 민한홍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주주명부 열람 요청서의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달랐고, 회사는 기준일(5월 15일) 명부만 보유해 요청 기준일(3월 31일) 명부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 회장은 액트와 중복을 주제로 직접 토론할 의사도 밝혔다. 남 회장은 “액트가 저랑 이 건에 대해 언론 앞에서 토론해 보자"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세련되게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주주 노모씨는 “왜 지금 디티에스 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2년 전부터 을 준비했다. 예정대로 하면 작년 12월에 끝나야 했을 과정"이라며 “다산그룹 유동성은 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네트웍스 부채비율은 20~30%에 불과하고 여유 자금도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주주 노모씨는 “디티에스 이후에도 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해서 자금을 더 투입하면 시가총액 3000억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효과가 나오면 다산네트웍스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회사 다산에이지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남 회장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해 지금 300억원짜리로 키웠다"며 “다산네트웍스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그 회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약속을 구속력 있는 공시로 남겨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0년부터 6년간 다산네트웍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주 김모씨는 “지난 6년간 여러 경영 양태를 보며 소액주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설명해 준 디티에스 이 회사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게 (모회사) 주주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주주 김모씨는 “앞서 주주환원 재원 확보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인 공시로 약속해 줄 수 없냐"고 물었다. 남 회장과 회사 측은 “거래소 요구에 따라 2029년까지 배당 성향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고, 자사주와 BW 56억원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 회장은 “공시 문구 하나하나가 허가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 한다. 임의 공시는 주가 조작으로 몰릴 수 있다"며 공시화에는 거리를 뒀다. 주주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듭 공시를 요구했다. 주주 김모씨는 “실무자와 얘기했다는 건 소위 '깜깜이'라며 주주환원 공시만 해도 '책임 경영', '주주 신뢰 회복' ,'당국에서도 의지 확인',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도 “자율공시 사례를 지금 당장 300개도 보여줄 수 있다"며 “창사 이래 제일 잘된다면서 왜 주가가 신저가로 가느냐"고 몰아붙였다. 거듭된 요구에 남 회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국이 위축돼 조심스러웠지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당국과 소통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7월 중 심사 재개를 전망하며 “오늘 받은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디티에스 승인 건은 찬성 약 1957만표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회사가 강조한 '의 당위'와 주주가 요구한 '모회사 주주보호'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주총은 마무리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9 17:10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복은 어느새 한국 자본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중복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복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중복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복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자본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중복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중복 논란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중복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중복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5 14:39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중복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적용 일반결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을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 중복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중복 특례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규정 개정 예고와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골격은 이미 잡혔다. 중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하려면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영업과 경영 독립성은 재무제표와 공시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정량화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소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주주를 충분히 설득하고, 일반주주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중복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모든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주 동의 방식은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MoM 등 세 가지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합병·분할, 정관 변경 등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안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총회 출석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3.4%를 넘으면 사실상 다른 주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중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하고 있는 '3%룰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또는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회사 을 위한 주총 결의에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할 것인지, 합산해 3%로 묶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적용 시에는 지배주주 일가가 여러 명에 걸쳐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합이 합산 적용보다 커져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식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지배주주는 주식 쪼개기나 차명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 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룰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지분을 5%, 10% 보유해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MoM이 일반주주 보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MoM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중복, 폐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한 일반주주 표를 별도로 집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위 200대 기업 중 93%에 지배주주가 있는 구조에서는 주총에서 MoM을 통해 주주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윤 달톤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가족기업 비중은 73%로 미국(6%)·일본(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MoM이 한 주 한 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로 다른 주주보다 큰 이익을 가져가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은 MoM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MoM이 주주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의결권 포기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거래에서 MoM을 좌절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가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푸드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MoM 표결을 검토했으나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근거가 없고,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매수청구권 가격을 4만8800원에서 6만3348원으로 약 30% 상향하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끝에 나온 결과다. 벤처투자업계는 중견·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한 중복 심사 제외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은 IPO 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나 IPO가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3차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예외적으로 벤처·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MoM보다는 3%룰을 활용한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안이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7 09: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 신규 기업이 케이뱅크 1개에 그쳤다. 국내 증시 활황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 수요는 넘쳐난다. 그러나 대형 공모주 공급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복 규제 예고에 기업들이 일정을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 새로 한 기업은 케이뱅크 한 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개, 2024년 2개에 견줘 적다. 2023년 상반기에는 0건이었지만 하반기에 5개 기업이 했다. 핵심 배경은 중복 논의다. 올해 1월 LS그룹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가 IPO를 전면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LS그룹의 중복 사례를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중복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발표하면서 예외 허용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SK에코플랜트, 카카오모빌리티, HD현대로보틱스, 한화에너지 등 대기업 계열사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중복 논의 이후 일제히 절차를 멈춘 상태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더 큰 문제는 (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없다"면서 “코스피에 하는 회사들이 다 중복이라서 막혀 있는 게 아니다. 중복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는 것"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것"이라며 “큰 흐름의 변화를 앞두고 분위기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 공모 시장 공백의 반사 이익은 코스닥으로 몰렸다. 지난달 코스모로보틱스(11일), 폴레드(14일), 마키나락스(20일) 3개 기업이 코스닥에 신규 했다. 세 기업 모두 당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300% 올랐다. 5월 평균 시초가 수익률도 297.2%로 역대 최고치다. 올해 누적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역시 201%로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스닥 중소형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희소성 프리미엄에 더해, 올해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 우선배정제도'가 초기 매물 출회를 억제하며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모 시장에 공급되는 기업 규모나 개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 한 3개사 공모금액 합계는 7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1% 줄었다. 역대 5월 평균 공모금액 5842억원의 13% 수준이다. 기업 수는 3개로, 역대 5월 연평균(8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시장의 수요 지표는 역대급 수준이다. 지난달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2664대 1로 최근 9년간 같은 달 평균(959대 1)의 2.8배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수요예측 경쟁률도 1274대 1로 9년 평균(953대 1)을 크게 웃돌았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정을 고려할 때 코스피 대형주 IPO는 한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공모주 시장에는 자금이 집중되는 반사 이익이 있다"며 “최근 AI와 로봇 등 성장 섹터의 유니콘과 중소형 비 기업의 이 가시화되는 만큼 코스닥 IPO 시장 흥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공모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예상 기업 수를 5~6개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6월 평균(11개)의 절반 수준이다. 예상 공모금액은 1500억~2000억원으로 역대 6월 평균(2872억원)에 못 미친다. 현재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기업은 10개로, 의류 브랜드 '마르디' 운영사 피스피스스튜디오가 공모가 상단을 확정해 6월 8일 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AI 기반 차량용 인지 소프트웨어 스트라드비젼(희망 공모금액 840억원), 토탈 로봇 솔루션 빅웨이브로보틱스(440억원), 초정밀 모션제어 져스텍(168억원) 등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금융위·거래소의 중복 가이드라인 발표로 쏠린다. 최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슬슬 손님을 모집해야 하는 만큼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대형 후보로는 무신사·구다이글로벌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이들이 예비심사청구서를 내게 되면 사이즈가 꽤 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도 “대기업 자회사들의 IPO 추진이 중복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현 상황에서, 공모 시장의 절대적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신사·구다이글로벌·메가존클라우드 등 독립적 지배구조를 가진 대형 유니콘 기업들의 코스피 추진이 환기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2 16:20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중복 제도개선을 위한 세 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할 건지, 어떻게 받을지를 두고 기관 투자자는 일반주주 다수결로 동의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기업과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 업계는 투자와 기업공개(IPO)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중복 제도개선 3차 세미나'를 열고 중복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의 큰 방향인 '중복 원칙 금지·예외 허용'과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자 이견이 드러났다. 거래소는 “ 자체를 막기보다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주주 영향 평가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자회사 주식 배분 등 보호 방안 마련 ▲간담회·설문·임시주총 등 주주 소통 ▲찬반 결의와 자회사 통지 ▲공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특별결의보다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이나 '3%룰'이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MoM은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왕 교수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가결이 너무 쉬워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MoM이나 3%룰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조되면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회사 은 자회사 이사회가 결정해 왔기 때문에 모회사 일반주주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 측은 소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 대표는 “중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사안"이라며 “기존 중복 구조를 해소하고 신규 중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됐지만 자율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완벽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결국 일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외부 평가기관 산정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패밀리마트–이토추 상사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위원회만으로는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나 상사 전문법원이 없어 사후 소송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중복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중복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이 필요하다면 인적분할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이 9.4배 늘었으나 지수는 5.6배에 그친 점을 근거로 자사주 소각 부재와 중복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IPO 이후 남은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증권사는 중복 원칙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별도 예외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이사회나 특별위원회를 갖추기 어렵고, 투자 위축이 우량기업의 IPO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순수 지주회사에 대한 완화된 접근과 기존 투자 건에 대한 소급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 사업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가 새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물적분할과 성격이 다르며, 제도 도입 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의 회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태식 NH투자증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열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본부장은 “해외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국내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열린 관점에서 심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과세이연 특례 등으로 장려한 결과 대기업 상당수가 투자 여력이 제한된 순수 지주회사 형태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진행되는 소액주주 간담회가 실제로 의결권 있는 주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실무상 한계도 지적했다. 왕 본부장은 “간담회를 진행하면 참석하는 소액주주가 굉장히 소수이고 참석한 주주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인지도 불분명하다"며 “목소리 큰 몇몇 주주가 의견을 주도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사협의회 부회장은 “우선 이번 논의가 실체법적 규제인지, 절차적 의무 부과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M·3%룰·특별결의 방식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조달 비용은 연 1.4% 수준인 반면 차입·회사채 조달 비용은 3.29% 수준이라며 제한이 기업 투자와 배당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MoM 방식을 권고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인위적인 규제 없이 중복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이번 제도가 금지가 아닌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상무는 “기조 자체의 변화를 꾀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디스카운트됐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주의 실질적 보호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친 사안이라며 “의견들이 조금씩 좁혀가는 느낌은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확정까지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7월 시행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8 09:12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