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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손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퇴출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장사는 49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 3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결정은 지난 3년간 평균(14곳) 대비 2.5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요건을 손봐 좀비기업 퇴출 절차에 속도를 냈다. 상장폐지는 정량적 요건만 판단하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심사로 분류된다. 거래소는 두 기준 모두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했다.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상장폐지 제도의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를 위한 재무 요건도 내년부터 차례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40억원, 30억원 이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이 낮은 탓에 지난 10년간 해당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이뤄진 적은 없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먼저 150억원으로 높인다. 2029년까지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도 2026년 14곳에서 2029년 16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다만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절차의 집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시 조치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 폐지 절차가 중단된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38곳 중 27곳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지만, 실제 상장폐지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지연된다. 2019년 이후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경우는 두 건에 불과하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가 멈췄다고 투자자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다"며 “거래소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한 만큼 법원도 '시간끌기용' 가처분은 빠르게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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