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시민들이 직접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기후시민회의 설립 근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제 시민들은 기후시민회의로 모여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의견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기후시민회의는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기후대응위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기후대응위에 따르면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으로 약 2000명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를 반영해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전망이다.
법을 대표 발의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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