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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제(이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유지 논란이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 공론화된다.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위 결정 권한을 쥐고 있지만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 내 의견 대립으로 수년간 공회전했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도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톡신의 생산기술과 핵심 원료인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위 지정 당위성 등과 관련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다.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의 '보톡스'로 대표되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의 신경 독소를 활용해 국소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전으로 피부 주름 감소와 근육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는 생산기술과 균주를 대상으로 각각 2010년·2016년에 지정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지난 수년간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를 산업부 측에 요청해왔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의 해외 유출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 발전 저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미국 젠뱅크에는 2200여개 보툴리눔 균주가 등록돼있고 전세계 13개국에서 톡신 생산기술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톡신 생산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 제도가 톡신 기술 거래와 적응증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부회장은 과거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제기했던 협회 차원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 요청과 관련해 “산업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에서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핵심기술 지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전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 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각 위원별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당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톡신 기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앞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이 담긴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단계에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승규 의원은 “균주 등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업계의 오랜 찬반 갈등은 각 기업이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산업부의 규제 과정 설명과 완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 외에도 정치권 내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위 해제 논의도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계간 이견은 수렴하고 있으며 어떤 판단이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를 핵심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02 17:40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