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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재활용 승인 없이 농경지 사용 의혹 토양 성분 검사·농지 전용 절차 미이행 시 불법 가능성 농가·공급처·행정까지 책임 논란 확산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 일대 일부 참외 농가에서 최근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 '무기성 오니'를 하우스 성토 자재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자재가 재활용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경지에 반입·사용됐다면 불법 처리 또는 불법 매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주지역 일부 참외 농가가 하우스 내부 성토용 흙 대신 골재 채취·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반입해 재배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무기성 오니는 골재를 세척·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형태의 부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해당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활용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이러한 절차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니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경지에 성토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 승인 △성분 분석을 통한 유해성 검증 △농지 훼손 여부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별도 검사나 행정 절차 없이 반입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승인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농경지 성토 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의 불법 처리 또는 불법 매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 오니는 채취·안착 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염이 확인되면 농지 복구 명령이나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은 농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기성 오니를 공급한 골재 업체 역시 재활용 승인 절차 없이 농가에 반출했다면 폐기물 불법 유통 책임을 질 수 있다.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관리 부실 논란도 불가피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내 참외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성 오니 사용 실태 파악과 함께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농민은 “성주 참외는 안전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일부 농가의 편의적 선택이 전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행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토양 성분 검사와 전수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폐기물의 농경지 반입과 사용은 법적·환경적 위험이 큰 사안인 만큼, 일회성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24 19:29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