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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12건 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500만원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가맹점 600여곳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사실상 불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 의지를 밝혔다. 현행 대부업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륜당은) 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는 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밖에 없다"며 “경찰이나 민생사경찰단에서 벌칙 조항으로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민생사경찰단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16 14:41 최태현 기자 cth@ekn.kr

“재무비율을 개선하고 영업을 잘하면 주가가 오르고 회사는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엄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한 주주들은 결국 손절하고, 회사도 무너집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던 한 기업 회장이 내뱉은 개탄이다. 그는 수년 전 20년 가까이 비상장사를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마주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시장을 떠났지만, 당시 그가 경험한 코스닥 업계의 풍경은 상장사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든 주주가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부 기업은 비상장사를 동원해 상장사의 자금을 빼내거나, 사주 개인의 자금줄처럼 활용한다. 주주총회 의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물론 모든 상장사가 이런 관행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례는 시장 신뢰를 갉아먹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자본시장 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논의되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 에 소수주주들이 환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주주총회 의장이 회사 측 인사에게 자동 귀속되는 구조 속에서 절차적 불공정은 반복됐고, 위임장 제도의 불투명성은 사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심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 알면서도 막을 방이 없었던 것이다. 경영권 분쟁을 다뤄본 다수의 조인들은 “사측의 '불 주총이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행위도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상에 반하는 정관을 미리 신설해 두면, 이해관계자나 소액주주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그 사이 시간을 벌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판례에서 상보다 정관을 우선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주의 권리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왔다. 여기에 더해 사주의 배임·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상장사 자금이 사주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쓰였음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남긴다. 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에 대한 실효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09-30 17:52 장하은

정부조직 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09-26 20:09 전지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 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편집자주>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의 다이나믹벤처스·신아지씨 투자를 두고 배임·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당시 투자에 동의한 이사회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조계는 온 회장의 행위가 배임·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이사진 또한 상상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인들] 시리즈를 통해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W사 채무 변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동산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다이나믹벤처스는 손해를 봤고, 이는 다이나믹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다이나믹디자인 입장에선 다이나믹벤처스에 들어간 150억원 중 80억원이 넘는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실사주 채무 변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보관자에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이 보관자가 그 지위와 임무를 이용해 보관 중인 재물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본인(회사나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보관자란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서 관리·보관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회계 담당자, 경리 직원 등이 해당된다. 상장사인 다이나믹디자인 기준으로 보면 온 회장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룹 실사주로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다. 조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실질사주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지위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배임죄로 볼 때 온 회장은 공동정범이 될 개연성이 있다. 다이나믹디자인과 다이나믹벤처스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주범이 되고 실질 사주는 이들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다이나믹벤처스의 손해가 결국 온 회장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됐다. 또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 모두 다른 사업을 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 사주의 채무상환이란 목적 외 다른 것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사회에서 동의를 했기에 위성의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조계 시각은 다르다. '경영상 필요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손해를 입히는 결정이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사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질사주를 위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동의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사 자산의 유출은 곧 주주 재산의 감소로 직결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다이나믹벤처스에 출자한 자금은 신아지씨로 흘러간 뒤 대부분이 손상처리 됐다. 결국 주주들이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다. 회사 자금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순간 소액주주의 권익은 직접적으로 침해됐다. 현행으로도 문제가 있다. 상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사주의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했다'는 점, 즉 주의의무 내에서 정당한 경영판단을 했음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상 제382조의3 1항에 따르면, 이사는 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 2항에 의하면, 이사는 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사들이 이러한 적 의무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면 배임·횡령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사회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특정 개인의 독단적 결정을 막는 등 다수 이사의 합의를 통해 회사 전체의 공식적 판단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피해로 이어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인의 변호사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며 “채권자는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변호사는 “사주 회사의 채무 변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배임·횡령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나믹디자인의 2021년 거래에 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상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본체(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금 유용,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소액주주 이익이 희생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충실의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요구도 갈수록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된 상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온 회장의 배임·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배임과 횡령, 수상한 투자 의혹 모두가 사업으로 얽힌 한 사람의 망상에 가깝다"며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의 W사로의 입금내역', '니켈 광산 투자를 위한 경영진 회의 등이 포함된 포렌식 자료' 등을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측에 사건 종결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며 “사건 종결 시 통지서로 통보만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09-18 11:18 장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정보 유포 시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을 추진하는 가운데, 언론계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력자의 남소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정보통신망 관련 언론현업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과 관련한 핵심 쟁점사안을 논의하고 언론계와 정치권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배액 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언론현업단체들은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정치인과 권력 집단, 대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안은 정보통신망 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 을 통해 이 같은 처벌 규정 강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 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자, 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정보통신망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고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도 활발히 청구하고 있는 권력자에게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어 “(민주당은) 남소 방지책 등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고 허점도 많다"며 “남소 방지책 만으로는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안 내 남소방지책은 크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의무화'와 '중간판결을 통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로 구분된다. 에 따른 허위정보 배액배상 소송 청구에 앞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의무화해 권력자의 남소를 사전 차단하고, 재판 중 일부 판단이 명확한 사안에 선 판결하는 '중간판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가 본질인 언론중재위 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리적 모순에 해당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남소방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중간판결의 경우는 별도 입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남소방지책의 낮은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40여개 소송 결과 언론사가 전승했고, 권력자의 봉쇄소송이 분명해 보이는 사안들도 모두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안 대로라면 (중간판결을 통한) 종국판결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우려를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사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권력자를 대상으로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본안 판결을 미루고 해당 안의 봉쇄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중간판결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의 중간판결 판단이 종국판결에 가처분을 능가하는 영향을 미치는만큼,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조기 차단될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예측이다. 반면 토론회에 참여한 현직 언론계 종사자들은 안에 따른 권력자의 남소 빈도 증가로 언론 전반의 감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의 방지책 만으로는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원천 차단이 불가능하고, 결국 배상청구소송 건수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로 탐사 및 후속 보도 등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욱 MBC 기자는 “(안의) 허위정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권력자들이 감시 보도에 악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크다"며 “현재도 그런 식의 대응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9-15 18:09 박주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 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편집자주> 금형 제조기업 다이나믹디자인의 실사주인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이 계열사들을 활용해 개인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정황이 드러났다. 온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1년 말 다이나믹디자인은 다이나믹벤처스를 설립하고, 다이나믹벤처스를 통해 부동산인인 신아지씨가 발행한 85억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투자라고 보기에 매우 특이한 투자'라고 평가한다. 당시 신아지씨는 설립된 지 1년이 막 지난 건설사였고, 통산 매출이 0원이었다. 이후 투자시점까지도 매출은 0원이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장사도 아니었기에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도 아니다. 건설사이기에 수주 물량이 확보돼있다면 투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추후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벤처스의 투자는 이러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신아지씨는 2020년부터 3년 내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아지씨는 건축공사업 및 주택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신아지씨는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해야 하고, 회사도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렸다. 즉, 공사가 1%라도 진행됐다면 매출이 무조건 나와야 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추후 사업이 무산됐을 때 충당부채 등을 통해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을 했다면 매출은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신아지씨는 2020~2022년 사이 매출이 없고, 2023년에는 감사를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인이 설립된 2020년 이후 매출이 0원이었고, 이를 고려할 때 도급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같은 의문스러운 투자에 대해 로아홀딩스컴퍼니 측은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신아지씨라는 인의 유의미한 활동은 한 가지만 발견됐다. 2021년 말, 그룹의 실질 사주인 온성준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가 W사로부터 차입한 50억원의 자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앞서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2021년 5월 W사에 연말인 12월31일을 변제기로 정하고 50억원을 빌렸다. 그리고 변제기일인 12월31일 해당 자금을 갚았다. 다만 당시 입금자명이 에스엘홀딩스가 아닌 이모씨, 즉 3자인 관계로 양 사는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입금자는 이모씨가 아닌 신아지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아지씨가 W사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제3자인 이모씨로 변경한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당시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모씨는 2021년 12월 31일 14시52분부터 16시16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총 50억원을 입금했는데, 실제 계좌 예금주명은 신아지씨였다.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그룹 지분구조 정점에 위치한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다. 올 상반기 현재 로아앤코 지분 10.53% 보유, 온 회장의 동생인 온영두 이사가 유일한 등기 임원에 올라있다. 온 회장은 2021년 9월27일 감사이사로 등재했다가 당일 사임했다.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실제 사주는 온 회장으로 여겨진다. 에스엘홀딩스컴퍼니는 로아홀딩스컴퍼니와 함께 이브이첨단소재, 에스엘에너지, 스튜디오산타크로스, 로아앤코 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온성준의 그룹사 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다이나믹벤처스의 신아지씨 투자 배경과 채무변제 대납 의혹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모든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온 회장은 “신아지씨 투자는 부동산 근저당설정을 하고 당시 금융기관들도 함께 들어갔던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에 채무변제를 대신해줬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당시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 대신 채무변제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의 W사로의 입금내역'을 보여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온 회장 측은 관련 증빙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만, 조만간 관련 수사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제공하겠다고 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09-15 13:00 장하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관계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 현행 근로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안은 근로기준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안 역시 근로기준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안도 근로기준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00 정희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봐야하냐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 하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명 '삼성생명(보험업 일부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불거진다.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참여연대 초기부터 활동했던 인사가 금감원의 수장이 된 만큼 진보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한 바 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별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에 반영해왔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8조93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0년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1~3심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2022년 금감원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것도 이 원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IFRS 회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논리를 차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으므로 일탈 회계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08%로 오르지 않았다면 지분을 팔았겠냐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10%를 넘기면 안 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진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지분 적용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높아진 지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지분 적용의 기준이 되는 20%에는 미달하지만, '정성평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가 삼성카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 관계자가 이동한 적은 있으나 퇴직 후라는 점을 들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분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지만,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측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09-09 16:54 나광호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7 19:05 이원희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안 등 주요 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노란봉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안)과 상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안이 줄줄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 조선 기자재·부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중기업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과 상 안 등을 강행처리 한 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계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과 상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을 하는 해프닝이 있다"며 “중소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과 관련해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상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 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상품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04 18:29 정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