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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장사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소송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 정지 중인 8개 상장사는 거래 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각각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두 회사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시총 기준을 높인 것 자체보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주로 상장사의 이의 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을 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 시가총액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과 시가총액 기준은 모두 최초 발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초 내년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부터 앞당겼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건은 최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에서 '연속 45거래일 이상'으로 강화됐다. 재판부는 기준 상향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업에 충분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07 16:53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업과 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사전문법원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영권과 주주총회 등을 둘러싼 회사 관련 소송이 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까지 명문화되면서다. 각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오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조계와 학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상사법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상사법원은 기업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주주총회 등 기업과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거래 방식,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등 전문적인 이해가 법관에게 요구된다. 상사전문법원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있다. 지난해 7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과 주주 간 분쟁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사·투자자 보호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어려워 법관이 관련 영역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상사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과 주주총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황현영 자본시장선임연구원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집중투표가 의무화되과 감사위윈 분리 선임이 2인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회사법과 기업분쟁 전반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사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 전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문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전문재판부 등 기존 법원 내 전문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순환보직제와 사무분담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본인만 하더라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파산·회생 사무를 경험했다"며 “이 구조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각 주 민사법원에 상사 사건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점에서는 국내와 비슷하지만, 전문 법관이 장기 근무하며 경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역시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전문법관 3인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회사법과 증권법 관련 소송을 맡게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상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전문성을 우선해 법관을 배치한 뒤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해 하나의 분쟁을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회계 인력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비하자는 제언이다.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될 경우 이 같은 우려를 덜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부터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사건을 논의하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는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기업은 회사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임하면 사건 처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판결이 가능해진다"며 “판결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9-29 21:09 김태환 기자 kth@ekn.kr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최대 5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한 이유가 '상장 진입요건인 2000억원에 25%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장 진입요건 2000억원 기준과 그에 25%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 드러났다. 이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이 조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상장규정이 위법하다며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와 지정 예고를 받은 B사 등 상장사(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개정된 상장 규정이 무효라며 관리종목 효력정지·상장폐지 금지를 주장했다. 거래소 측 소송 대리인은 재량권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①시가총액 500억원 기준의 정당성 ②시행 시기를 앞당긴 근거 ③ 손해는 회복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보충 서면을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17년간 유지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17년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50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문제"라며 “채무자는 왜 하필 500억원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 대리인에 “서면을 보면 (상장) 진입요건인 시가총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25%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그 정도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원, 500억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종전 기준을 설정한 2008년 이후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 차례 커졌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왜 500억원인지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미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정도의 근거라면, 더 구체적인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의 25% 수준으로 잘랐다기보다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유가증권시장 기준을 올해 200억원,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에서 이 일정이 통째로 앞당겨져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1년 당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를 벗어나는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해당 상장규정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채권자 측은 “1단계 기준 조기 시행은 불과 40여 일 전에 발표돼 그 기준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조차 완성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공표한 유예 기간마저 이유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 전에 개정했으므로 소급은 아니다"라며 “종전의 단계적 시행 일정은 상장사에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정책적 고려일 뿐, 그 일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와 기간 설정은 채무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 유예기간을 통해 일정한 기대나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측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는 일단 실행되면 주가 폭락과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550만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결국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서 금전으로 전보가 가능한 손해"라며 “오히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장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시장성 미달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긴 채 상장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사적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보충 소명을 주문했다. 거래소 측에는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과 진입요건 각각의 산출 근거, 관리종목 지정에 필요한 기간(30거래일)과 개선기간(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채권자 측에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에 대해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미리 금지할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지정 전 단계인 B사에 대해서는 “지정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보충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일정은 채권자 측이 오는 28일까지 종합 서면을, 거래소 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반박 서면을, 이어 양측이 11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상장폐지 제도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서 진입은 많고 퇴출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500억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 12일 금융위·거래소는 이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는 '조기화' 방안도 발표했다. 5월 13일 관련 상장규정 개정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챔버스, 채무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선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24 11:2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