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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지난달 사상 최고가를 찍고 조정받으며 10만6000달러선까지 밀려났다. 지난달 가상자산 선물시장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대 규모 강제 청산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 데다 기관 투자자 자금이 연이어 빠져나가며 낙폭을 키우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캡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38% 떨어진 10만70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아침 9시 30분 10만58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섰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달 17일 저점인 10만40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낙폭이 더 컸다. 이날 11시 기준 이더리움은 하루 전보다 5.29% 떨어진 36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은 이날 3560달러까지 내렸다가 소폭 반등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 4953달러 대비 28% 낮은 가격이다. 이날 이더리움 급락은 가상화폐 프로토콜 '밸런서'가 해킹 공격을 받아 1억 달러(약 1400억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밸런서는 중앙 기관 없이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방식으로 거래·대출·예치 등을 실행하는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하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보안업체 펙실드와 사이버스가 사건을 포착해 경고를 발령했다며 손실 규모가 1억2800만달러(약 19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보안회사 사이버스의 데디 래비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해킹에 대해 “프로토콜 내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이 침해를 입어 공격자가 잔액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일주일 넘게 한 차례 반등도 없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테마를 중심으로 활황인 주식시장과 정반대다. 지난달 중순 가상자산 선물시장에서 벌어진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이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선물 시장에서 191억5600만달러(약 27조4000억원)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4000달러대까지 밀렸다. 애덤 매카시 카이코 선임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10일의 급락은 이 자산군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15∼20분 만에 10% 급락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4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년 만에 10월 평균 가격이 하락했다. 통상 10월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업토버'(Up+October)로 불릴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았다. 하지만 지난달 비트코인은 3.69% 하락했다. 2013년 이후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4년(-12.95%)과 2018년(-3.83%)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폭을 키워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올해 4월 9일 7만6273달러에서 상승폭을 키워 10월 7일 12만4000달러선까지 올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 상승 전망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장이고 현재의 조정 국면은 시장 기반이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보고서를 쓴 크립토온체인은 “지난달 약 70억달러 상당 스테이블코인이 바이낸스에 순유입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트코인 15억달러와 이더리움 5억달러가 순유출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장기 상승 신호"라며 “투자자들이 호들링(장기 보유)을 위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크게 줄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X(옛 트위터)에서 “4년마다 돌아오는 암호화폐 사이클이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한때 실질적인 수요가 없던 시장에 공급 쇼크를 일으켰다"며 “현 시점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것은 유기적인 수요, 즉 개인투자자와 기관 유입, ETF, 토큰화, 심층적인 금융 통합"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는 “사이클 리셋이 아니"라며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이 금과 기술주로 이동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4 13:42 최태현 기자 cth@ekn.kr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은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출범을 선언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기업결합 목적과 플랫폼간 기업결합 특성을 따져봤을 때,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기업결합 이후 지-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반면 지-알리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지-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G·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련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간 결합이 초래할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09-18 13:43 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