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1회 약 4385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가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용 기준과 가격 구조가 동시에 재편된다. 정부는 비급여 영역에서 폭넓게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틀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1회 약 4385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병원별로 크게 벌어졌던 가격 편차를 줄이고, 의료비 구조를 보다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용 횟수' 관리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기준에서 주 2회, 연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 후 회복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성격을 고려해 이번 기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효과성과 남용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환자 부담 구조도 함께 바뀐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이용은 제한된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 등 개인 선택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는 하반기 시행인 만큼 1년 기준을 6개월에 맞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시 효과 평가와 관련된 기록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일정 기간 먼저 시행한 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단계적 치료 원칙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격 안정과 과잉 진료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실제 환자 접근성 변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제도 설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돼 비급여로 진행됐던 것이고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도 횟수 제한은 15∼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자료로도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이후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해 급여 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횟수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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