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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축소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기존 차주들은 이자를 부담하며 상환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 풍선효과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국면이 예상된다. 24일 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로 올해 대비 2% 안팎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보다는 많지만 상반기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앞서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명목 GDP 성장률 3.8%의 절반 수준인 1∼2.6% 수준으로 목표를 제출했고, 6·27 대책 발표 이후인 하반기(7∼12월)에는 0.7∼1.7% 수준으로 더 내렸다. 은행들이 예년 명목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관행을 감안해도 보수적인 수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올 들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기 위한 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 행위에 대해 재차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의) 영업 행태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속에 '대출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연말을 맞이한 현재까지 추산할 때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규모가 올 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 수준을 7.4%가량 밑돌면서 대출시장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까지의 주담대 잔액도 611조886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971억원 줄었다. 이미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 대환대출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차주들은 미리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으로 수요를 이동시켜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6·27 규제 이후 신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된 것과 달리 기존에 개통한 통장은 연 소득을 웃도는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18일 기준 주담대가 축소한 기간 동안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874억원 늘었다. 3개월 연속 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쏠림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기존 차주들이 내년 대출 축소에 대비해 상환을 늦추는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7월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번 상환하면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리기 어렵다는 심리로 인해 이자 부담을 떠안고도 기존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예하며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인 상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별 차등'을 공식화함으로써 자산 가치와 주거 선호도의 격차를 오히려 부추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와 중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 1금융 대출문을 넘지 못한 차주가 상호금융을 비롯해 보험, 카드 등 2 대출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2~3배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각종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해지며, 이자 부담으로 연체에 빠지면 신용점수를 하락시켜 제도권 금융에서 더 멀어지는 연쇄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최근 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취약.중저신용자 차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5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는 이달 초 연 4.4%를 넘나들었다가 19일 기준 연 평균 3.51% 수준을 나타내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담대 금리에도 상승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등 규제와 총량 관리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에도 대출 확대와는 무관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국이 2도 DSR을 관리하고 있지만 취약차주가 2금융에서도 밀려나게 되면 악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24 14:0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두 배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의 세 부담이 생산적금융과 악화한 수익성 등으로 쌓인 각종 지출과 맞물려 크게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4일 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업안이 통과됐다. 부수법안엔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담겼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에 정부가 세수를 보완하는 목적이 포함돼있다. 세금 부과는 '수익금액(매출)'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어 외형이 크고 매출이 높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업권 내 소수의 상위사들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 규모가 크고 수익이 많은 은행권의 경우 많게는 부담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교육세는 4758억원이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개정안 적용 시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거의 두 배(94%) 가량 증가하게 된다. 2도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지게 된다. 본업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세 부담마저 짊어지게 되면 재무건전성 관리에 지금보다 더 큰 에너지가 쓰일 수 있어서다. 우선 보험업계의 경우 지난 2023년 기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부담한 교육세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6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NH농협·미래에셋)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냈다. 교육세가 두 배 늘어나는 것으로 단순 가정하면 생·손보사에서 내년 이후 7000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기준 1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생보 11개사, 손보 10개사 등 총 21곳 이상이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사가 주요 교육세 확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경우 교육세 규모가 늘어나면 회계상 '미래 현금유출'로 반영되면서 부채가 늘고 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표 변화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악화시킨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회사에서 최대 5400억원 규모의 부채 증가가 예상되며 킥스는 최대 4.2%p 하락할 것이란 추정이다. 카드업권의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에선 현재 교육세 납부액 규모가 1400억원 가량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속 연체율 관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한 투자 확대 등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지출이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근심이 커지고 있다. 부담은 주로 영업수익이 1조원을 웃도는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겠지만 역시 대출이나 영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실린다. 더 큰 우려는 이런 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손해율 악화와 세 부담 증가,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금융인 은행권 역시 앞서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더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등으로 각종 비용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다. 관계자는 “은 늘어나는 막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결국 다른 곳에서 재원을 끌어오거나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대출이자 인상이나 금리·수수료 조정,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4 11:2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의 '세이온페이(Say on Pay)'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보수 체계에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금융사도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면,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추구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임원과 주주 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일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 중대한 금융 사고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두 제도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세이온페이는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의무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 정책과 관련해 공시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정책에 대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가 에 우선적으로 세이온페이,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국가 경제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금융사 임원의 보수 규제는 단순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주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에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보수는 총한도만 형식적으로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보수 산출 근거는 공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회사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고, 주주의 핵심 권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며 “산출 근거를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단순히 총한도가 아닌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이온페이를 도입했다고 해서,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하는 식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이 클로백 제도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이온페이는 기업들이 추후 보수정책을 수립하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은 개별 기업의 보수 체계마저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영진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장기 총주주수익률(TSR)' 비중은 높이고, 리스크 관련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시장 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도나 취지는 좋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면 취지는 퇴색되고, 여러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9 18:12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