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국감 기간 골프' 논란을 고발했던 시민이 되레 무고 혐의로 고발되면서 이른바 '윤석열식 입틀막'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공=민형배 의원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 2024년 '국감 기간 골프' 논란을 고발했던 시민이 되레 무고 혐의로 고발되면서 이른바 '윤석열식 입틀막'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시민은 지난 2024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지인 및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무혐의 처리됐고, 이후 민 의원 측은 시민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지난 3일 광주 남구 한 커피숍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50대 시민 A씨는 민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뒤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시간과 무혐의 처분이 난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털어놨다.
A씨는 “피소고인 신분이 된 이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며 “듣기 싫은 소리를 못 듣는 정치가가 거대 도시의 유력 정치인으로 군림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어 “140만 광주시민 중 1명이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그 의견을 고소로 되받아치는 건 권력의 대응 방식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 보던 입틀막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권력자가 마음먹으면 사업하는 시민 한 명쯤은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광주는 넓지 않아 누군가는 다 연결돼 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괜히 찍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며 “그래서 밖에서는 말을 아끼고 흉보지 않았다. 무서워서다"고 그동안의 압박감을 토로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몇 시간씩 조사를 받으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질문이 의도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진 부분도 많은데, 그 자체로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고발에 나선 이유는 단순했다"면서 “국감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 그게 싫어서 나섰을 뿐인데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출석 요구 문자가 오면 솔직히 겁이 났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후회한 적도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적어도 공직자는 본인 편만 보지 말고, 비판의 목소리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A씨의 사례처럼 정치권력자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의 문제 제기와 고발이 형사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력자의 고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감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크다.
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문제메시지를 통한 반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저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왜곡돼 있어 확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좌관에게 취하하라고 했는데 취하가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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