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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현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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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경, 정쟁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다시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거세지며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에서 갈등이 첨예한 대목은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지원금)' 부분이다. 민주당의 안을 들여다보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추경의 3분의 1 가량인 1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민주당의 추경안이 발표되자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벨갈이 추경"이라며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대선용" “나라를 망친다" 등의 자극적인 발언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현금살포의 또 다른 형태이자 조기대선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 이후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할 경우 가뜩이나 불리한 선거 환경에서 민주당에 표심을 도와주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내심이 작용했을 법 하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루는 듯 보였던 상황이 급반전 한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 바꾸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는 추경안을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TK(대구·경북)를 찾은 김부겸 전 총리는 “숨넘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방식을 두고 의료진이 싸우는 꼴"“이라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고 호소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국민의힘이)즉각 추경을 할 수 있나"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진 위원당의 달라진 말이 원래의 의도라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지원금을 당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까지 부르며 주장한 진의가 의심스러워진다. 게다가 35조로 추경의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의구심은 피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의 무조건 적인 반대를 전제로 한 민주당 일부의 수읽기가 아니였냐는 궁색함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추경에 대한 절심함이 최우선이라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통큰 양보'가 됐건 '대의를 위한 절심함'이 됐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협치로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을 넘기고 압박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트럼프 2기의 관세압박과 국내 경기둔화 등이 이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추락해있다. 민주당 추경안이 발표되던 13일,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최의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들의 플래카드에는 “소상공인 다 죽는다"라는 호소가 적혀있었다. '살려달라'는 그들의 애원에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몇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일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린다. 이날만큼은 추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자, 헌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이다. 정치권의 탄핵 찬반 주장들과 아스팔트의 목소리가 얼마가 거세질지 두려워진다. 그 목소리에 묻혀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되풀이하거나 '찻잔 속 태풍'으로 위축시키는 4자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연말 인사에 거는 기대

삼성전자의 연말 인사가 예년보다 이른 오는 11월에 단행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인사의 폭이나 구조조정 포함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잦아들지 않는 '삼성전자 위기설'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의 기대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의 반성문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최근 10년간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처참한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DS 사업의 영업이익은 4조원에서 4조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24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설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7조3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 HBM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두 기업의 희비가 갈렸지만,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HBM 성과를 배제하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의 위기는 시작됐다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DS 부문 전체의 겨우 4%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DRAM, NAND) 부문이나 파운드리 부문에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듯 신저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지난 25일 삼성전자는 장중 5만59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한때 '10만 전자'의 꿈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외국인은 32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증권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흔들리는 D램 제국'의 원인을 놓고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A를 포함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실패와 함께 엔지니어들의 혁신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삼성전자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증언들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20년 반도체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에서 언급된 '실패를 없애기 위해 도전도 없앴다'는 증언은 뼈아픈 지적이다. '실패가 없는 것이 실패'인 아이러니가 된 것인데, 이 즈음에서 삼성은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본인의 에세이에서 언급한 시사점을 떠올렸으면 한다. 이 선대 회장은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실패의 지적, 반성문, 주식시장의 평가도 모두 나왔다. 그렇다면 유능한 일을 할 일만 남은 것 아닌가. 삼성전자의 신저가는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HBM 사업의 부진은 삼성전자라는 거함에 뚫린 작은 구멍이지만, 아직 유능하고 열정적인 임직원과 풍부한 유보금,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이 있다. 국민적인 기대감도 충분하다. 에너지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 이상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활'을 지지했다. 이는 삼성을 적대시하거나 시기하기 보다 삼성을 응원하는 마음의 발로일 것이다. 내내 침묵하는 이재용 회장의 첫 일갈이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 미래의 삼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첫 호령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데스크 칼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당연하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 상법 제382조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누적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표님도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이고 계열사를 거느린 모기업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을 다수 보유한 법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아니라 소위 '오너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회장님에 대한 충실의무'로 곡해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누적된 판례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주주들은 물론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위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용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목소리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 같이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사가 주주들에 이익에 충실할 경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사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논란에 '배임죄 폐지'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맞교환 할 성격은 아니라는 '불가' 입장이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자. 재계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비효율적이라 불필요하고, 소송 남발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프랭크 이스터브룩 미국 연방법원 판사와 다니엘 피셀 교수가 쓴 저서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에서는 '회사법의 목적은 회사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과 주주에게 최적인 것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도 최적'이라고 분석한다. 어느 곳에도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의 최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거나, 회사의 이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걱정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배재하는 것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지나간 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실제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꾸준히 유지하며 새롭게 배출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의 사적이익에 대해 충돌할 뿐이지, 경영상 판단이나 모험적 투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짓밟히는 현장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에 가면 극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지분을 10% 남짓 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가 90%가 넘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해도 뚜렷히 막을 방법이 없다. 경영자가 고른 의장이 회사라고 착각하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의사봉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는 회사의 자산인 건물을 저가에 매각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편법으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하다. 전환사채(CB)를 꺾기로 남발하며, 영업손실 상황에서 이사의 보수를 증액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경영상의 판단 앞에서 막히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노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경영자나 오너의 사적이익까지 눈감아줘야 하는가.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데스크 칼럼] 금투세 갈등과 개미의 심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또다시 폐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참여한 논쟁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용산의 목소리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야당을 중심으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미투자자에게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한가운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공포가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현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개미)에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1400만 개미들' 다수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장의 폭락을 부르지도 않고, 과세의 공포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원칙적인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회 됐지만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인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종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만, 해당도 안되는 대출 낀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데스크 칼럼] 소액주주의 힘: 한미그룹 경영권의 캐스팅보트

3월은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올해는 '총선 회오리'에 이슈에서 다소 밀리긴 했지만, 매년 봄 주주총회는 '기업의 청문회'가 열리는 핫한 현장이다. 격한 몸싸움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극적 드라마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소액주주의 연대가 주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 해이다. 경영권과 주주환원을 놓고 벌어지는 '진검승부'에서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고배를 받아드는 약자지만, 올해만큼은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SNS를 기반으로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결권 위임'으로 단합되며 그 어느 해보다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여든 주주들은 20개 종목에서 주주제안(3% 이상 주식 확보)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만은 아니다. 영국의 글로벌 기업거버넌스 리서치업체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는 “한국에서 지난해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 주주권 행사의 타깃이 된 기업 수는 73곳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기록적인 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활발한 소액주주 연대 움직임에 내심 불편해 할 기업들이 많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갑작스러운 딴지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엉뚱한 시도는 전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소액주주 연대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주주연대의 열망이나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밸류업의 노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밸류를 끌어올린다.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만나데 되는 출발이 다른 지류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굵직한 이슈들도 많았다. '조카의 난'을 겪은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의 고려아연과 영풍, KT&G 차기 사장 선임, 한미그룹과 OCI 공동경영권, 이화전기 자진상폐 이슈 등이 격돌혔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십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인 대접을 못 받아온 소액주주들이 있었다. 기업의 쩌렁쩌렁한 '스피커' 앞에 이들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대다수 묻혔지만, 그렇다고 성과를 낸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이 뒤바뀐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 51회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이야기이다. 이날 주총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총 5명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가결시키며 모녀측(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을 누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번 표결에서 모녀 측은 출석 의결권 수의 48%를, 형제 측은 52% 내외의 찬성표를 받아 4%의 승부로 경영권이 좌우됐다. 여기에는 약 3%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 사촌들이 역할도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캐스팅보트'는 소액주주였다.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만해도 어느 쪽이 이길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양측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각각 모녀 측 42.67%, 형제 측 40.57%로 오히려 형제 측의 지분이 열세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매조지은 것은 소액주주의 의지였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 주주연대를 결성,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2.09%의 지분을 모아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화답하듯 임종윤 한미그룹 이사는 주총이 끝난 뒤 밝힌 소감에서 “주주는 주인이다. 주주가 이겼기에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갈 것"이라며 “(주주가) 이 일의 절대적인 키맨이며, 주주환원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뒤집힌 드라마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모래알 같은 2%의 힘을. 올드보이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윗돌인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에요." 김현우 기자 kimh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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