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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수도권 쓰레기’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소각시설 여유로 대란은 없을 듯

내년 1월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와 정부는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근교에 위치한 소각시설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 및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해 처리하던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더 이상 매립이 금지된다. 앞서 2021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최근에도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직매립 금지로 새롭게 발생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3213톤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공공 소각장 등을 확충하거나 새로 지어서 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확충된 소각장 용량은 없다. 이 때문에 자칫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2018년 벌어진 쓰레기 대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란은 중국이 갑자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이에 대응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해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의 용량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간 소각장의 여유 처리용량은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물량을 상회한다. 여기에 시멘트 업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각로 열원으로 석탄 대신 폐기물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소각장과 시멘트 업계 간에 폐기물 확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처리단가까지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처리용량은 충분하더라도 쓰레기를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각장 및 소각로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아 줄 수 없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유입되면서 공장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은 지역 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 10~20개 이상 업체가 응찰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조건만 적정히 제시하면 업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발생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 이 원칙은 이어갈 것이다.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이라는 대외 변수에서 촉발됐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 차단으로 폐지·폐플라스틱 물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유입되며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재활용 처리 단가는 급락했다. 이에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포기하면서 결국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정부가 사전에 예고하고 준비해온 정책이다. 신규 처리시설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민간 소각장이나 시멘트업계의 소각로에서의 처리용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대란급의 사태가 벌어지면 다시 어느 정도 직매립이 허용될 수 있다. 기후부는 수도권 시행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2030년을 목표로 전국 단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낙월해상풍력, 착공 1년 9개월만 첫 상업운전 개시

영광 앞바다에 365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발전이 첫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고 시행사인 낙월블루하트가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됐고 지난해 3월 착공됐디. 낙월해상풍력은 지난 2일 변전소의 계량기 봉인을 완료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첫 호기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20㎞ 떨어진 해상에 전체 364.8메가와트(MW) 규모로 5.7㎿ 풍력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 및 상업 발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운산업개발이 태국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와 함께 추진해 2019년 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듬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2023년 12월 정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후 지난해 2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준공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전체 규모는 352㎿로, 낙월해상풍력사업이 내년에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716.8㎿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또 약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9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연간 약 4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낙월블루하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전체 투자비의 70% 이상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등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차 전기본 예측] 기후부 “해상풍력, 여건상 2030년까지 3GW”…전기본 수정 불가피

정부가 항만과 설치선박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3기가와트(GW)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현실적 진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 해상풍력 보급계획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항만과 설치선박의 해상공사 공급 능력이 각각 연간 0.6GW, 1.0GW에 불과하다"며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3GW 보급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즉 설치선박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사실상 목포신항이 유일해 연간 공급능력 0.6GW가 해상풍력 보급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 11월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설비는 총 0.35GW로 2030년까지 누적 3.35GW 수준이 한계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립됐다. 해상풍력 보급이 11차 전기본 목표보다 약 10GW가량 부족할 경우 이를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계획은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에는 연간 4GW 보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2035년까지 kWh당 150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말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우려가 큰 만큼 2030년까지 15MW급 설치선박 4척 이상을 확보하고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과 보증·융자 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내년 경쟁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마친 이후 추진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경쟁률은 2대 1 이상으로 유도해 발전단가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의 장기 보급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제시하고 국장급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2029년부터 입찰을 진행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과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수용성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서 불…작업자 2명 부상

충남 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IGCC)에서 불이 나 작업자 두 명이 다쳤다.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전소 후문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후 약 1시간 만인 오후 3시 4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오후 4시 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다른 근로자들은 대피한 가운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건물 1층에서 열교환기 버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IGCC 배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태안소방서에 신고했고 발전소 내부 자체 화재 진압·응급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내 IGCC 화재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는 김용균 씨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지 7주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연합뉴스

[사고]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 개선방향 세미나’ 15일 개최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AI시대 탈원전 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화력발전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간헐성을 가진 재생에너지가 AI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현실적 여건과 글로벌 AI시장 동향을 고려해 정부의 탈원전과 탈가스 정책이 AI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에서 제외…이종배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인인데 화력발전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는 건 과한 부담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로, 한수원은 발전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다만 한수원이 보유한 대수력발전은 의무 대상 및 의무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이지만 RPS에 반영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제외됐다. 즉 한수원은 보유한 원전 발전량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원전 업계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원전 발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당시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해 RPS 의무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직접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만으로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약 1조3200억원어치 구매했다. 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되지만 한수원의 RP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과 REC 정산 차액 부담 등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매제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에 일정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한수원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기열히트펌프,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추진…경제성 확보는 관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개별난방 방식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급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활용열(공기열)을 흡수해 전기를 이용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다. 현재 수열과 지열은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공기열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열과 지열은 보급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후부는 개정 이유로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활용함으로써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열 공급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경제성이 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톤당 약 5만원으로 높이고 히트펌프 설치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가스보일러(12만4443원)와의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에경연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에 실린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보조금, 세제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인천시 이관 결사 반대…‘국가 책임’ 강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는 국가가 맡아야 할 업무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시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됐고 최근 이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노조가 다시 반발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초대형 매립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인천시가 이를 독자 운영할 경우 기술적 단절과 운영 미숙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한 환경 대재앙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과 적자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대안인 광역 소각장 건설을 국가 주도로 즉각 이행하라. 직매립 금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소각장 건설"이라며 “정부는 주민 반대와 재정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 매립 예정부지 등을 활용한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을 국가 주도로 수립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며 매립 중심 사업 구조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해 향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종료에 대비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매립가스 발전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매립 종료 이후에도 소각시설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제4매립지 부지를 활용해 공원 또는 소각장 조성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서울 태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군 장병 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회장 당선 당시 김 후보자는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데 조력하고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기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있다. ◇ 김호철 후보자 프로필 ▲ 서울(61) ▲ 서울 성동고 ▲ 고려대 법학과 ▲ 사법시험 30회 ▲ 사법연수원 20기 ▲ 강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경찰대 외래교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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