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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RPS 마지막 입찰 되나…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개시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입찰 상한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추며 태양광 발전단가 인하 기조를 본격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총 공고 용량은 1000메가와트(MW) 내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상한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147.6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낮아졌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탄소검증모듈 사용에 대한 우대는 유지했다. 탄소검증 1등급 모듈은 kWh당 16원, 2등급은 kWh당 7원의 추가 가격을 인정받는다. 국내 공급망과 저탄소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발전원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는 현행 RPS 체계 대신 새로운 시장으로 편입되고, 기존 현물시장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RPS 체계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을 선호해 왔다.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굳이 장기계약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46MW에 그쳐 모집물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이후 경쟁입찰은 계속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번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대신 현물시장에 남았다가 향후 전환계약시장으로 이동하거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업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민간 PPA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고정가격계약의 매력이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고정가격계약도 상한가가 더 낮아진 만큼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마지막 RPS 고정가격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상한가격이 더 낮아진데다 앞으로 전환시장과 민간 PPA 시장도 선택할 수 있어 예전처럼 고정가격계약으로 사업자가 몰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월 SMR 사전검토제 시행…원안위 “신청 의향 기업 3곳”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입된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밝힌 기업이 3곳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SMR 인허가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비즈(BEZ),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이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신규 원자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성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발 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SMR 업계가 도입을 요구해왔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원안위는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SMR 안전규제 로드맵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 과장은 “SMR은 하나의 원자로가 아니라 다양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를 통칭한다"며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기존 규제체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비경수형 SMR 개발도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위는 다양한 설계 포용, 원자로 분류체계 개편, SMR 기술기준 마련, 비경수형 SMR 활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출범 예정인 해양용 원자로 국제협력체(ATLAS)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히 안전성을 심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월성 3호기와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간 월성 3호기는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원자로 가동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배관 지지대 형상 불일치가 발견된 637개 가운데 539개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98개는 보수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 9개를 거쳐 최종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울 4호기는 92개 항목 중 82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와 한울 4호기에서 출력 상승 시험을 포함한 후속 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법원, 한전KPS 사장 공모 중지 가처분 인용…김홍연 사장 체제 유지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당분간 중단되고 김홍연 사장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전KPS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이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전 부사장은 자신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실시된 한전KPS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최종 취임하지 못했다. 이후 한전KPS는 지난 5월 새로운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허 전 부사장은 기존 선임 절차가 유효한 만큼 재공모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장 공모 절차는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2년 넘게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특위도 멈춰…국힘 불참에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무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다시 미뤄지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기후특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후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갈 시간을 확보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다. 헌재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참석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기후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여야가 조속히 특위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헌재가 요구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도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기후재난이 점점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특위 활동 복귀를 요청드리며 남은 기간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적임자 못 찾아’ 원자력연구원 원장 재공모… “공백 장기화 우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5일 신임 원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24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선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 17시까지이며,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자격 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임명일 기준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현재 연구원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주한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한 끝에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기술 등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 대외 협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인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규 원전 추가 검토에 양수발전도 힘 받는다…한수원·발전사·수공 3파전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추가를 검토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양수발전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신규 사업에 뛰어들면서 양수발전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신규 원전 검토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수발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는 시간대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과 발전량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양수발전에 대해 “양수발전의 효율성이 80%나 되느냐"며 “양수발전을 많이 지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수력산업협회 조찬 강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청평, 삼랑진, 무주, 양양, 예천, 청송, 산청 등 7개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4700메가와트(MW) 규모다. 앞으로 건설될 양수발전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현재 건설 중인 가변속 양수발전은 총 9개 사업, 5700MW 규모다. △포천(700MW) △영동(500MW) △곡성(500MW) △구례(500MW) △홍천(600MW) △봉화(500MW) △영양(1000MW) △금산(500MW) △합천(900MW)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30년부터 2037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발전사들의 신규 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합천 등을 중심으로 900MW 이상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댐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동발전은 산청 800MW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부발전은 거창(600MW)과 하동(700MW)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전북 진안에 600MW 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부발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존 댐을 활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전사들이 준비 중인 신규 양수발전 규모만 3600MW를 넘는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임하댐, 섬진강댐, 합천댐,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등 전국 주요 댐을 대상으로 양수발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다목적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댐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이 추진될 경우 발전사들이 확보한 양수발전 사업도 하나의 통합 발전사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양수발전 시장의 경쟁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신규 양수발전은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유 교수는 “앞서 확정된 양수발전이 늘어날수록 후속 사업의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예타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변수다. 신규 양수발전은 환경 훼손과 이주 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이 추진 중인 홍천 양수발전 일부 주민들의 환경 훼손 우려와 반대로 지난 6일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와 사업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 신규 사업 확대에 나선 발전공기업 간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력망 안정성을 책임지는 양수발전의 전략적 가치도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李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산림 유령법인’ 900여곳 무더기 적발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둘러싼 '산림 유령법인'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에 산림청이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장조사를 마친 산림사업법인 가운데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자격 대여·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산림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숲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현장조사에서는 전체 대상 가운데 1412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폐업이나 소재지 변경 등으로 489개 업체는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등록요건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자격 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900여 곳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와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 30곳과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과 관련 업체 48곳 등 모두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기술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은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들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보유 기술자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산림기술자는 여러 지역 산림사업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업체가 수주한 사업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중복취업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정보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본다. 또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새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도 포착됨에 따라 법인 등록 단계부터 기술인력의 상시근로 여부와 중복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산불 피해 복구사업을 유령회사가 수주한 뒤 제대로 복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각에 구조적 부정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 대책과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 노·정협의체,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정부와 전력산업 노동계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정비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5년 8월 출범했다.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약 11개월간 총 2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와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산업 경쟁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KP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활용해 발전정비산업 생태계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전환 과정의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발전공기업, 노동계가 협력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주당의 원전 급변침…“에너지는 현실이다”[기후에너지단상]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계승한 '감(減)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 원전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활용하되 새로운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계획도 재검토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6월에는 대형 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선정하며 실제 건설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AI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원전 50기 분량 전력수요인 50기가와트(G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전인 2017년, 민주당은 거세게 '탈원전'을 부르짖었다. 민주당이 배출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단상에 올라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공식 선포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밀어붙였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겨우 건설이 재개되었지만, 나머지 계획은 모두 현실화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음이 고스란히 증명된 셈이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2030년을 전후해 풍부한 전력이 공급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전력 공급 계획의 혼란도 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정부의 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불가'에서 '기존 계획 수용', 그리고 '추가 원전 검토'로 빠르게 선회했다. AI와 첨단 산업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념 편향적으로 흘러왔던 국가 에너지 정책이 결국 엄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과 '친원전'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오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실용적 기준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원전 영토를 넓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소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늘리는 임시방편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원전 확대 추진과 동시에, 최대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AI 시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원전 이념 논쟁이 아니다. 산업에 필요한 피 같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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