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요인으로 아파트 충전사업자의 '리베이트 영업' 문제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이 아파트 단지 수주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비용이 결국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가 주관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리베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런 비용 구조가 소비자 충전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전기차 충전 영업사 관계자는 “충전사업자가 급증한 2021~2022년 이후 아파트 단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며 리베이트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대규모 단지일수록 수억원대 영업비가 오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충전기 설치 대가로 사업자에게 먼저 금전 제공 규모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요금 인상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최근 아파트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며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른 사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에는 플러그앤차지(PnC), 전력선통신(PLC), 차량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는 V2G 기술 등이 적용됐다. 다만 일부 전기차 이용자들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능까지 포함되며 요금 부담만 커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기후부는 최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완속 부문은 일부 인하하고 급속 부문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을 지난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00킬로와트(kW) 미만 단일 구간이었던 완속 충전요금은 △30kW 미만 kWh당 294.3원 △30~50kW 미만 306원 △50~100kW 미만 324.4원으로 세분화됐다. 기존 요금은 324.4원이었다. 이에 따라 50kW 미만 구간은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날 박판규 기후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충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를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충전요금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사업자 비용 구조도 함께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충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합리화해야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빈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이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클린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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