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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김성환 장관 “AI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 우려만큼 많지 않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잇따를 예정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전체 용수 수요 추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데이터센터 용수 확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보면 해남의 4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 물 사용량이 월 2400톤 수준"이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물 사용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밝힌 수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8800톤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냉각 과정에서 주로 물을 사용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 공장과 비교하면 데이터센터의 용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는 크지만 물은 주로 냉각 용도로 사용한다"며 “SK의 요청에 따르면 1000MW당 대략 (하루) 400톤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하고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향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용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 같은 경우 1000MW 데이터센터 건설 시 하루에 물수요량이 2만6000톤 정도가 된다"며 “이는 울산 취수원 취수량의 10분의 1"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장관이 밝힌 SK·해남 사례와 김 의원이 제시한 울산 전망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해남의 40MW 데이터센터가 월 2400톤을 사용한다는 수치를 용량에 비례해 1000MW로 단순 환산하면 월 6만톤, 하루 약 2000톤 수준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울산 1000MW 데이터센터의 하루 2만6000톤과 비교하면 약 13배 차이가 난다. 김 장관이 언급한 SK의 1000MW당 400톤을 비교하면 울산 전망치와 무려 65배 차이가 난다.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은 냉각 방식과 설비 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물을 증발시켜 열을 방출하는 증발식 냉각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소비하는 반면, 외부 공기를 활용하는 공랭식이나 물을 순환해 재사용하는 방식 등은 직접적인 용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가동률과 지역의 기후 조건 등도 실제 물 사용량에 영향을 미쳐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수치만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7월 울산 강수량이 28㎜에 그치는 등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어 농작물이 마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와 급수차까지 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물 부족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30년 기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간 427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물 부족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물 사용량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용수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가급적 빨리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규모와 그에 필요한 물 필요량을 전체로 다 추계해 보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잠정적인 추계량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확정…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까지로 제한된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18일 시행된다. 핵심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상한을 국가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발전사업자는 사업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할 경우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다. 기존에 200m를 초과하는 기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행령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전국에 200m와 15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이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완화해야 하지만,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태양광 업계는 당초 검토됐던 도로 100m 이격거리 기준이 최종안에서 빠지면서 발전 가능 부지가 위축될 우려를 덜었다. 특히 도로변은 계통 연계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이번 규제 정비가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풍력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처음 제시했던 주거지역 최대 1000m보다 최종 상한이 500m 늘어난 1500m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격거리 규제가 없거나 1500m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시행령을 근거로 최대치인 1500m를 새로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입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의 목소리를 일부 내고 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재생에너지·수소 따로 간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22년 만에 법적으로 갈라선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하나의 정책 틀에서 지원해온 체계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04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는 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22년 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통합 법체계가 사라진다. 기존 법률과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옮겨간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서 발생했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배경이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를 연료를 쓰는 연료전지와 석탄을 가스화해서 사용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까지 같은 지원 체계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다.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직접 발전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사실상 하나의 REC 시장을 공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발급된 REC 8911만2889개 가운데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는 1583만7880개, IGCC는 35만7350개를 차지했다. 두 발전원에서 발급된 REC는 총 1619만5230개로, 전체 발급량의 18.2%에 달한다. 즉 지난해 RPS 시장에서 발급된 REC 5개 중 1개가량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서 나온 셈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료전지나 IGCC에서 REC가 대량 발급될수록 시장 내 REC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원까지 태양광·풍력과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틀에 포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24년 7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의 법안 발의 약 2년 만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법체계가 실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책적 분리는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RPS에서 분리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라는 별도 지원체계로 이동했고, IGCC 역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REC 가중치가 폐지돼 신규 설비는 더 이상 REC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RPS 자체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발전사업자가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도 REC 중심에서 신규 설비 확대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소 정책은 별도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을 930기가와트시(GWh)로 확정해 시장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300GWh보다 약 28% 줄였다. 청정수소 입찰물량도 500GWh로 지난해 추진했던 3000GWh보다 크게 축소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소 가운데서도 탄소감축 효과가 높은 에너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탈석탄 보장 없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에너지전환 장애물 될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의 당위성은 '탈석탄'에서 출발한다. 정부 목표대로 2040년 석탄발전이 사라지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기존 사업 기반은 크게 쪼그라든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석탄발전 설비만 32.1기가와트(GW)로 국내 전력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다. 공공은 탈석탄으로 석탄발전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잃게 된다. 이에 대비해 흩어진 발전사들의 투자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자는 게 통합론의 핵심이다. 통합 이후 몸집은 막강하다. 5개사를 합치면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발전설비 53GW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가 탄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비용량 31.4GW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전제인 2040년 탈석탄은 확실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구체적인 석탄발전 폐쇄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2040년 탈석탄은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석탄 계획을 담더라도 정부 정책과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탈석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통합발전사의 딜레마가 생긴다. 통합의 명분은 석탄발전 소멸에 대비해 공공 발전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정작 석탄발전이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그대로 가진 연매출 30조원짜리 공기업이 태양광, 해상풍력,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게 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민간을 전력시장에서 밀어내는 '공룡기업'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분명하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지금의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자본과 사업자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투자와 혁신 역량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통합발전사는 과연 자신의 주력 자산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탈석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석탄을 내려놓는 것이 통합의 전제라면 그 전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함께 구속력 있는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거대 통합발전사가 신규 발전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탈석탄 없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에너지전환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2분기 흑자전환…열요금 동결에 미수금 6000억 넘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발전기 가동률 상승과 전력판매 마진 등에 힘입어 수익이 오른 결과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열요금이 동결되면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로 열요금 미수금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26년 2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531억원으로 전년 동기(6231억원)보다 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31억원, 당기순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96억원, 216억원의 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모두 흑자전환했다. 영업이익은 1년 사이 427억원, 순이익은 320억원 올랐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수익이 상승했다. 매출은 2조8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32억원으로 12.4%,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열사업 매출은 3.5% 줄어든 1조547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정비 조정 효과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1625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전력사업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전력산업에서 매출은 9910억원으로 7.0%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955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전력도매가격(SMP)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전력 마진이 개선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문제는 열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이다.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7월 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 외 고정비 상승분은 요금에 반영된 반면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는 미정산금으로 쌓이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열요금 미수금은 1분기 말 5577억원에서 2분기 말 6054억원으로 석 달 만에 477억원 증가했다. 공사는 연료비 미회수분을 미정산금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당장의 손익은 개선됐지만 요금 동결이 장기화할 경우 미수금이 재무관리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 이번주 최대 전력수요 96.7GW 전망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주 최대 전력수요는 96.7기가와트(GW)로 전망됐다. 다만 극한 폭염은 주춤해 역대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전력거래소가 기상청 최신 기상전망을 반영해 산정한 '8월 2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력수요는 92.9~96.7GW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망 상단인 96.7GW까지 전력수요가 증가하더라도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 97.1GW에는 0.4GW 못 미친다. 다만 96.7GW를 기록할 경우 기존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 8월 25일의 96GW를 넘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전력수요가 된다. 앞서 전력당국은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이번 주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지만, 최신 기상예보를 반영한 전망에서는 기록 경신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서울에서는 최근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는 11일 전국 예상 최고기온도 27~34도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낮아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공급능력은 106.9~107.5GW, 예비력은 10.3~14.4GW로 예상됐다. 예비율 역시 10.7~15.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전력당국은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발전설비 고장에 따라 수요와 공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력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활용 방해 1순위 ‘PET캔’ 퇴출…기후부, 사용금지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와 알루미늄 캔 뚜껑을 결합한 '캔시머(PET캔)'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로 다른 재질을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PET캔이 재활용 공정에 유입되면서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재활용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후부는 10일 PET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포장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PET캔은 투명한 PET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용기로, 포장·배달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일반 PET 용기와 비슷하지만 PET와 알루미늄을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재활용업계에서는 PET캔이 자체적으로 재활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PET 재활용 공정까지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선별업체가 몸통 재질에 따라 PET캔을 PET로 분류해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이를 잘게 분쇄해 플레이크로 만드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함께 섞이게 된다. 금속이 혼입된 재생원료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설비 불량률을 높여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부가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올해 10%부터 적용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PET 재생원료의 품질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PET 재활용 공정에 금속이 섞이는 것을 막아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ET캔 퇴출 논의는 재활용 현장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재활용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PET캔을 직접 들어 보이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부는 규제에 앞서 업계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왔다. 지난 3월 카페업계와 '캔시머 용기 사용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PET나 알루미늄 등 단일 재질 용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식에서도 PET캔과 같은 복합재질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발적 사용 자제를 넘어 PET캔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대응위,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 수임

정부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0일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기관이 해당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대응위에서는 강윤호 국제협력과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캐나다 기후연구소와 함께 작업반을 이끈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기후자문기구들의 국제 협의체로, 2021년 출범해 현재 3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버넌스 작업반은 기후 관련 법·제도부터 기후위원회의 운영 방식까지 각국의 기후 거버넌스 전반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기후대응위는 앞으로 작업반 의제 선정과 각국의 기후 거버넌스 사례 공유, 지원 도구 개발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후 목표를 각국의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번 공동의장국 선임에는 그동안 기후대응위가 국제무대에서 이어온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서 열린 ICCN 제2회 기후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경험을 소개했다. 거버넌스 작업반은 2024년 설립 이후 '기후위원회 설립 안내서'를 비롯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검증 방법론과 글로벌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니슨, 제주 어름비풍력발전소와 20년 O&M 계약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제주 어름비풍력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앞으로 20년간 맡는다. 유니슨은 제주 어름비풍력발전소와 20년간 풍력터빈 유지보수(O&M)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 조성된 어름비풍력발전소는 마을 운영기금을 활용해 건설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다. 유니슨은 올해 2월 풍력터빈 기자재를 납품한 뒤 설치와 시운전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사용전검사를 마쳤다. 발전소는 이달 10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유니슨은 풍력터빈 공급과 설치·시운전에 이어 향후 20년간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대응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유니슨은 앞으로 20년간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고장 대응 등 풍력터빈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에는 가동률 보증 조건 포함됐다. 어름비풍력발전소에는 유니슨이 국내에서 설계·개발한 4.2MW급 풍력터빈 'U136'이 설치됐다. 국내 풍황과 기후 여건을 고려해 개발된 모델로, 유니슨은 터빈 구조와 제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유니슨은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를 맡는 만큼 터빈의 설계·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어름비풍력발전소가 추가되면서 유니슨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국내 풍력발전단지는 총 24곳으로 늘었다. 유니슨에 따르 국내 풍력터빈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유니슨 관계자는 “직접 운영·관리하는 육상풍력발전단지에서 97%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며 O&M 경험을 쌓아왔다"며 “풍력터빈 개발·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름비풍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친환경 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조건 [이원희의 기후兵法]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주요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흔들리게 된다.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산업의 생산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다.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직접 생산·판매한 제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하며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에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친환경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태양광이다.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2017년 73.5%에서 2019년 78.4%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70.9%였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4년 41.6%로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7%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산 모듈 비중은 2023년 29.1%에서 2024년 58.4%, 지난해 69.3%로 뛰었다. 불과 2년 만에 국내 시장의 주도권이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넘어간 셈이다.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인 셀은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다. 국내 태양광 셀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2021년 35.1%에서 지난해 3.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63%에서 96.1%로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579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4년 3002억원, 2025년 36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3조8820억원, 영업이익 92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미국 시장과 정책 변화 등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2023년 5461억원이던 매출이 2024년 422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927억원으로 반등했다. 또 다른 태양광 제조업체인 신성이엔지는 앞서 2020년 12월 국내 태양광 셀 생산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한국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경쟁 속에서 약화된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제 지원만으로 국내 산업의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협회는 “국내에서 생산된 셀·모듈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해도 판매할 시장이 없다면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국산 제품 활용을 우대하는 등 생산 지원과 수요 확대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 풍력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산 풍력터빈 제조산업은 아직 충분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와 서해 등을 중심으로 약 340MW 규모의 풍력터빈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풍력터빈 사업이 회사 전체 실적을 좌우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당 규모는 가스터빈으로 치면 1기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의 실적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유니슨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2년 2392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03억원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38억원, 영업손실 26억원을 기록했다. 유니슨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산 풍력터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그쳤던 기존 지원보다 국내 제조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생산량에 연계한 세제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은 국산 풍력터빈 생산·공급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며 “장기적으로 풍력발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던 국내 배터리 산업도 중국 업체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8.4%로 전년 동기 대비 8.7%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은 20.2%에서 16.7%, SK온은 9.8%에서 7.6%, 삼성SDI는 7.2%에서 4.1%로 각각 낮아졌다. 반면 세계 1위인 중국 CATL의 점유율은 30.0%에서 33.7%, BYD는 7.7%에서 10.6%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점은 업계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2022년 4.7%에서 올해 34%까지 확대된 만큼 완성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배터리까지 친환경 산업 전반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설비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핵심 제품과 부품을 해외에 의존한다면 공급망 충격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6기가와트(GW) 수준에서 2030년 10GW 이상으로, 풍력터빈 생산능력을 0.8GW에서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담겼다. 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도 2024년 4조2000억원에서 2035년 2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일본 GX 추진법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정책과 결합하자는 취지다. 향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경우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역시 정부 발표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제도의 지원 대상과 공제 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국산 제품의 수요 확대, 연구개발, 금융 지원까지 연결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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