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상향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의 에너지 분야 핵심 내용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중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소관이었다. 제주도만 특별법에 따라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특별시는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까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육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실질적 인허가 권한이 지방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비용량 20MW는 풍력으로는 작지만 태양광으로는 큰 규모다. 해상풍력은 통상 수백MW 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권한 이양의 직접적인 대상은 되기 어렵다. 당초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태양광 50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 행안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에 공통적으로 20MW 이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던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광주전남특별법에는 지방공기업과 통합특별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한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발표하며 지역 단위에서 한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공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생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배당'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통합특별시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주도의 인허가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 확보와 계통 관리 측면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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