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이 범농협 개혁 움직임에 따라 지배구조를 소폭 손질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강태영 농협은행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하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농협 계열사에서 비상임이사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다른 특수한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여겨진다. 주로 농협중앙회나 지역 조합장 출신 인사가 맡아 중앙회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먼저 농협은행은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란 내용을 추가했다. 비상임이사 자격을 보다 구체화해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선임 절차에선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비상임이사를 대주주 또는 이사회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장 추천과 이사회 자격 검증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농협은행 대주주는 NH농협금융지주로 사실상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였으나, 은행장 추천과 이사회 자격 검증 기능을 추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는 농협 전반의 쇄신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3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뇌부 비리 혐의와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나자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체적인 조직 쇄신에 들어갔다. 자회사의 인사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이번 내규 손질도 개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태영 농협은행장 연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농협은행도 영향권에 놓여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 연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행장에 '2+1년' 임기를 부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2년 임기 후 행장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사례가 드물다. 농협중앙회의 쇄신 바람 속에 강 행장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측근이라는 인식도 연임에 부담감을 높인다. 다만 농협은행 지배구조 변화가 '반짝 손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협중앙회 측 인사가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구성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CEO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농협은행에서 이신형, 김광수 비상임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김광수 비상임이사는 일동농협 조합장으로 임추위에 참여하고 있다. 비상임이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임추위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농협의 특성상 농업인 의견을 대변하는 조합장 출신 인물을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협의 특수성이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반영돼 있는 만큼 자회사 지배구조를 독립적이고 파격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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