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바이오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 금지를 넘어 미국인의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특히 대중국 투자금지 조치에는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에 더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까지 포함돼 우리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바이오의약품이나 CDMO와 달리 국내 바이오 소부장 산업은 아직 국제 경쟁력이 걸음마 수준이라 좋은 기회를 맞고도 이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포괄적 대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의 C절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코인스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모든 미국 개인·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등 우려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법이다. 미국의 자본이 적대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생물학적 무기 등 미국 안보 위협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규칙 초안은 바이오 분야의 경우 저분자·고분자 화합물, 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거의 모든 의약품을 포함시켰고, 나아가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데 쓰이는 실험실 장비와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도 포함시켰다. 내년 3월 제정되는 이 규칙이 초안대로 확정되면 모든 미국 개인·법인은 중국 등 우려국가 기업과 기술제휴, 지분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 모든 투자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말 제정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중국 등 우려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내 진출을 막는 법이라면 코인스법은 미국인의 우려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막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생물보안법의 경우,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되는 우려국 바이오기업 명단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신약개발·CDMO 기업 우시앱텍 등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미국 진출이 금지되는 기업 명단이 확정되고 생물보안법이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리 바이오의약품·CDMO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들 바이오 대기업과 달리,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국내 바이오제품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해외수입 의존도는 95% 이상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패키징(포장) 분야에서 일부 국산 장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필터(미생물 여과기), 배지(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영양분), 레진(의약품 정제 재료) 등 주요 소부장 분야는 대부분 미국·유럽 제품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체외진단기기, X-레이 장비,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일부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제외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국 제약기업이 중국 제약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등 일반적인 기술도입(라이선스-인)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관계자는 “코인스법이 시행되면 미국과의 기술제휴,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겠지만 우리 바이오 소부장 기업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아 바이오시밀러·CDMO 등에 비해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제휴가 막힌) 중국기업이 (한국과의 제휴를 위해) 우리 기업에 손을 내밀 수도 있겠지만 향후 미국 진출을 감안한다면 중국과의 제휴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기후경영 포럼]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팀장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조직경계·산정기준부터 따져야”](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1.24239f6131ce4c6c9427cdc064f713a0_T1.jpg)
![[기후경영 포럼]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 “탄소회계, 제품별 배출량 관리가 중요”](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1.2fa138a52e7a4a4c8159d282bac203de_T1.jpg)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영아 생명 지키는 ‘스마일 턱받이’ 전달 外](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affb79eb9f95453f9782bd0bd3117629_T1.jpg)
![대체 ‘진지한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국회, ‘진지한’의 정의 입법화 중[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ad75bd3a9da840e888897dd4ffd50dae_T1.jpg)
![[카드사 풍향계] 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월렛간 결제 실증 外](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ab2a772b5eda4f889d8b961e88c48270_T1.jpg)
![[EE칼럼] 전력시장 개혁이 먼저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60527.98638a355ec74f709cfb63f85a8df022_T1.jpg)
![[김성우 시평] 에너지전환의 공급망 리스크](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이슈&인사이트] 전자투표가 바꾸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주주의](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데스크 칼럼] AI 금융, 경영의 마지막 빈칸은 보안](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1.c81889f58afc4da28ccd671a7f6b9d9d_T1.jpeg)
![[기자의 눈] 오세훈 무죄에도 尹·추경호 남은 국힘 ‘첩첩산중’](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6.8a35f9cc37f44c26b4c8157d6f766f32_T1.jpg)














![[단독] “정동영 기쁨조 의혹” 탈북민 주장에… 통일부 “입장 없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6.aa302cd5bdcd4e49bbbbac032320d1f6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