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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자본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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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도 못 막은 폭염, 9월 초까지 이어진다

절기상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맞이했지만, 올해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9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티베트고기압과 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23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짧고 굵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비가 그친 후 한반도 서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넓히며 더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산둥반도 상공에 고기압을 형성시키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뜨거운 서풍이 불어들어올 전망이다. 서해 해수면 온도가 섭씨 30도(℃) 내외로 매우 높은 상태여서, 이 서풍이 서해를 지나면서 식지 않고 한반도에 폭염과 열대야를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새벽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는데, 이 태풍은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태풍 산산이 북서진하면서 일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동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푄 현상'에 의해 더욱 뜨거워져 서쪽 지역의 더위가 심화될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 발표한 중기예보에서 주말 기온이 아침 섭씨 21~27도(℃), 낮 30~35도로 예보됐으며, 이는 평년기온(최저 19~23도, 최고 27~30도)을 웃도는 수준이다.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의 기온도 아침 22~26도, 낮 31~34도 수준으로, 9월 초까지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1주와 3주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 2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4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음식점 면적 확대, 전기설비 가능

환경부는 수질 오염 방지를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 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관리된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 목적의 건축물 종류 △주택 신축 및 증축 기준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점이다. 우선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목록에 기존의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 발전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이 수질 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용도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과거에는 주택 증축과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다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된 유사한 규제 완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과거 경기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는 음식점과 상업시설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음식점의 수질 관리 미비로 인해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상수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질 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욱 엄격한 수질 관리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음식점 허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처리 기술 발전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나는 깨끗한 전기를 쓰고 싶다”…헌법소원으로 간 전력시장 개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기후 위기에 맞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 간 에너지 선택권의 차별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한전 중심으로 짜여진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 결과에 전력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소비자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앞에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김은정 대리인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고 비용을 지불하려 해도, 제도와 법에 가로막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뿐만 아니라 환경권과 건강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가정에서 녹색 전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뿐이지만, 아파트 같은 환경에서는 충분한 전력을 사용할 수 없고, 10% 이상의 수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마련할 것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할 것 △헌법재판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이산화탄소 인위적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기후변화 완화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되며 이는 소수의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가 다량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환경단체들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권리 주장은 전력시장 개편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한전으로 집중된 전력산업의 모든 권한과 업무를 발전, 송전, 배전, 도매, 소매 등으로 분할 및 시장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발전부문만 분할되고 나머지 부문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 영위하고 있다. 환경단체들 주장처럼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골라서 사용하려면 소매부문의 시장화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연결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구성원들은 발언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통해 전기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단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산업부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산업부 고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호주,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승인…300만 가구 전력 공급

호주 정부가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환경부 장관 타니아 플리버섹은 억만장자 마이크 캐넌 브룩스가 추진하는 선 케이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을 허가했다. 이 발전소는 노던 준주 테넌트 크릭 인근에 120㎢ 규모로 건설되며, 최대 4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해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기회로 평가된다. 플리버섹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허브가 될 것이며, 호주 북부에 1만4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와 제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인들은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 요금을 낮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당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이 발전소에서 다윈까지 800㎞ 길이의 송전선과 호주 해역을 지나 싱가포르로 전력을 수출하는 해저 케이블 설치도 승인됐다. 이 해저 케이블은 총길이 4000㎞가 넘을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풍 ‘종다리’ 전국에 강한 비바람…침수·정전 등 피해 속출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강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과 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로 인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주택·차량침수 등으로 3명이 구조되고 110건의 안전조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총 127건의 소방활동이 있었다. 현재 7개의 국립공원과 1257개의 산책로, 8개 도로 등이 통제되고 34개 항로의 여객선 45척이 통제됐다.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약 3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나, 8시 20분쯤 복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비바람에 무거워진 가로수가 전력 개폐기와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이날 오전 7시 36분경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주택이 빗물에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강화군 강화읍의 다른 4개 주택도 빗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물을 제거했다. 앞서 오전 6시 16분에는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지하차도가 역류해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강화군 선원면과 중구 운북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변, 배수로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날 제주국제공항에서 다수 항공편이 지연된 데 이어 김해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8편이 사전 결항됐다. 전날 대만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타이거항공 비행기는 김해공항 착륙을 시도했으나 결국 대만으로 회항했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이날 오전 4~5시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시간당 27mm의 집중호우와 백중사리 시간대가 겹치며 오천항 일원 도로와 일부 주택이 침수됐다. 전날 오후 9시 34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덮쳤다. 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주택에서는 낙뢰로 인한 단전 피해가 났다. 광주·전남에선 태풍 종다리로 인해 이날 오전 8시까지 1300번이 넘는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었던 충남 천안에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방동 세샘중학교와 신도브래뉴 아파트 사이의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상수관 연결 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 지역에는 약 20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전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각 지자체도 산사태 위험 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배수로 점검 등 사전 조치를 강화했다. 기상청은 내일(22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너울과 해수면이 높아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레(23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예상강수량은 △수도권 및 서해5도 20~60mm △강원내륙산지 20~60mm, 강원동해안 5~30mm △충청권 20~60mm △전라권 5~40mm △경상권 5~40mm △제주도 10~40mm 등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풍 ‘종다리’ 여파…인천 강한 비바람에 침수·강풍 피해 속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인천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119에 총 24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강화군 강화읍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였고,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는 지하차도가 역류해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도화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으며, 강화군 선원면과 중구 운북동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겼다. 인천시는 도로 통행을 막고, 하천 주변 산책로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서해 기상 악화로 인해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중 9개 항로의 운항이 중단되었다. 인천과 강화 지역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강화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강화군 불은면에 79.5mm, 인천공항에 79.3mm의 강우량이 기록되었다. 폭풍해일주의보는 오전 7시에 해제됐으나, 수도권 기상청은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20~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풍 ‘종다리’ 영향…경남 남해안 강풍·폭우 피해 12건 발생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과 서부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나무 쓰러짐과 배수 지원 요청 등 경미한 피해로 파악됐다. 남해군 설천면과 산청군 신안면의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신속히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경남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40.4mm로 기록됐다. 산청 88.4mm, 거제 83.9mm, 진주 61.8mm, 창원 55.9mm, 고성 52mm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경남도는 이날까지 20~60mm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 펌프 시설을 가동하고 차수벽 등 방재시설을 점검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와 소방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풍 ‘종다리’ 열대저압부로 약화에도 중부지방 강한 비바람 지속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이르게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다리는 21일 새벽 충남 서산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특히,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에서는 극심한 호우가 기록되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충남 서산과 태안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또한, 순간풍속 시속 90km를 넘는 강풍이 제주도와 전남, 전북 일부 지역에서 기록됐다. 이번 비는 22일 밤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23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지속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지역에서는 오늘 30~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될 수 있다. 서해5도, 충북, 영남 지역은 20~60mm, 호남은 10~60mm, 강원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5~40mm의 비가 예보됐다. 비는 22일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되며, 중부지방에서는 20~60mm, 남부지방과 제주는 5~40mm의 비가 추가로 예상된다. 강풍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바람 피해에 대비가 필요하다. 비가 내리면서도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서울은 이로써 31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제주는 3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우고 있다. 바다에서도 강한 풍랑이 예상된다. 서해 남부, 남해,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시속 60km에 달하고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해남부해상·남해상·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앞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 이날 오전까지,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이날 낮까지, 서해남부해상·남해서부서쪽먼바다·제주앞바다에 22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남쪽안쪽먼바다에 22일 밤까지,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23일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비록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상 상황이 심각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온열질환자 2900명 육박, 사망자 26명…2018년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2900명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가 289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2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치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매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폭염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77.2%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55.4%로 가장 흔하게 발생했으며 그 외에도 열사병(21.0%), 열경련(14.1%) 등이 있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8.5%, 실내가 21.5%였다. 실외 작업장이 30.7%(887명)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 15.1%(436명), 길가 9.7%(279명)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며,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 의무화 법안 발의…“자발적 참여 한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 환경단체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3.5%,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받는 글로벌 경제 재편에 대응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6년까지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은 신규 산단 개발과 제조시설 설치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산업단지가 국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지로,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짧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는 추가적인 환경 훼손 없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현실에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이 매우 낮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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