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뤼튼.
정부가 배당 관련 세제를 손보는 가운데,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자본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감액배당에는 새롭게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배당 활성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과세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감액배당엔 과세 추진…“대주주 세금 회피 막자"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감액배당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투자 원금 회수 성격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액 배당을 받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편법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기업분석 연구기관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2022년 6곳에서 올해 40곳으로 급증했으며, 규모는 같은 기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감액배당을 통해 총 6890억원을 주주에게 지급했고, 이 중 최대주주는 세금 없이 3000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배당 과세는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 과세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에게도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감액배당은 일시적 실적 부진 속에서도 기업이 주주환원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여기에까지 과세가 부과되면 자칫 기업이 배당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경우 배당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분리과세는 '감세' 방향…“장기투자 유도 취지"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이자·급여와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부과됐지만, 이를 따로 분리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컸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면, 배당을 회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대부분은 상위 0.1%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분리과세는 사실상 극소수 재벌 일가에만 이득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에선 소액주주도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국내 최대 배당 수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세 구조가 단순화되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투자심리 꺾지 말아야"
문제는 이처럼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며 자본시장 전체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감액배당 과세는 배당 수단을 제약할 수 있고, 분리과세는 배당을 장려하는 신호다. 방향이 반대여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액배당은 특히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주주환원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가 이 방식에까지 과세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배당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주나 고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나 퇴직연금 자금 등의 전략 수정 가능성도 언급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에 활력이 돌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반영한 개정 상법이 통과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에서, 감액배당에 과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는 주주환원을 진지하게 추진해온 기업들의 의지를 꺾고, 배당정책이 우수한 기업에 적극 투자하던 시장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시장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이 오히려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감액배당 과세나 분리과세 모두 순기능이 있지만 방향성이 충돌하면 정책 신호가 흐려지고 오히려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당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전략과 시장 신뢰를 상징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 설계부터 정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