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군 복무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전역 뒤에도 원래 병원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귀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중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정원 초과분을 사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문제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수련이 끊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수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련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원 초과를 인정했지만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간호법 시행규칙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문제도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요양병원 간병비의 단계적 보험 적용,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강화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행정 개선 과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한 상황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검토 이후 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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