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허위 할인 광고와 정보 미표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가'로 표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었고 판매자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운영사와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회사에는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허위 할인 광고도 적발됐다.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MICTW)는 실제 판매 이력이 없는 금액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 광고했다. 소비자가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422개 상품에서 MICTW는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5000개 상품에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합계액은 20억9300만 원에 달한다. 두 회사에는 동시에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쉬인(2025년 3월)과 테무(2025년 6월)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