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해석·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대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안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대 다크패턴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가격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단순히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 유지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목록 화면 등 첫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봉사료·세금·배송비 등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총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역시 금지된다. 구매·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해 특정 유료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또한 '반복간섭' 규정은 팝업창 등으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소비자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취소·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구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은 웹사이트·앱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산정 방식과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병기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택항목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은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