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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현창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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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이게 SKT 약관…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를 왜하냐” 작심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현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를 향해 “이게 SKT 약관이다. 법률 검토는 끝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심 해킹 사태 대응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 문제를 두고 SKT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국회 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모습이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SK텔레콤 약관 제44조를 화면에 띄운 뒤,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SKT 규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SKT 약관 44조에는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내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럼 지금 10분 휴정할 테니, 통화하고 와서 결정하라"며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번호이동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느냐"며 “이런 대응이 SKT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에게 “이럴 때 최고 수위의 제재가 뭐냐. 영업정지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강 차관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뭘 고려하느냐. 귀책이 SKT에 있다는 건 이미 다들 동의했지 않느냐"고 다시 추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K 최태원·최창원도 유심 보호서비스만 가입”

SKT 유심 해킹 사건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유심 교체가 아니라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진행하는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모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민희 위원장이 “SK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유 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대표는 “사장단 전원의 유심 교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약 2500만명의 교체 대상자 중 5월까지 6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체가 지연되는 고객에게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 대표 역시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고객은 유심 사재기, 피싱·스미싱 피해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늑장 대응과 형식적 안내에 그치고 있다"며 “디지털 취약층 보호 대책과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등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나도 유심 안 바꿨다” 유영상 SKT 대표…위약금 폐지는 검토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유심을 직접 교체하지 않았다"며 자사 대응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SKT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근마켓에서 유심이 15만원에 거래될 정도인데, 고객 안내는 늦었고 스미싱·피싱 피해는 여전하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KT는 통신 1위사로서 영업이익이 경쟁사 2~3위를 합친 것보다 많지만, 정보보호 예산은 가장 적다"며 “결국 이 같은 안일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층 대상 '유심 예약' 및 '명의도용 보호 서비스'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위약금 폐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별도로 전화 안내 중이며, 명의도용 방지 등 보호 서비스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또한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보호서비스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SK 사장단의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최고 경영진 차원의 책임성 여부도 점검에 들어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中 IP분쟁’ 억울함만 호소한 위메이드…전략 실책도 문제

위메이드가 중국 내 판결 집행 지연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분쟁의 근본 원인은 위메이드 스스로 만든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권리 관계 정리 없이 무리하게 제3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으며, 그 결과 국제중재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 게임사들과 벌여온 '미르의 전설2' 관련 IP 분쟁 경과를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수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정을 확보했지만, 중국 내에서 해당 판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출발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현 성취게임즈의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 저작권 구조를 설정했다. 양측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IP를 공유했으며,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제3자 라이선스 부여 가능성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그 방식과 조건에 대해 이후 해석상 큰 이견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이 공동 소유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2016년, 중국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와 별도의 IP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성취게임즈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긴 셈이다. 이 계약은 이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위메이드의 단독 계약 체결에 대해 “공동저작권자와 협의 없는 권리 부여는 권리남용이며 공동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위메이드는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 IP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결국 킹넷과 그 계열사들은 위메이드와의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었고, 이후 로열티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2023년 성취게임즈와 다시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성취게임즈는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IP 운영 독점권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이같은 결정이 과거 독자적 권리 행사 주장에 대한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위메이드가 중국 시장에서 성취의 협의 없이 IP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굳이 성취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성취게임즈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과거 킹넷과의 계약 체결이 권리 구조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며 “결국 이번 사태는 위메이드 스스로 만든 취약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위메이드는 절강환유, 지우링 등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초기에 일부 수익을 확보했지만, 상대방이 매출 급증 이후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는 위메이드 츠깅 억울함흠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공동저작권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계약을 추진했던 전략적 미흡함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나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공동저작권 침해 인정 판결은 위메이드가 이후 진행한 각종 국제중재 및 집행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이 계약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주로 중국 사법제도의 집행 지연 문제와 중국 게임사들의 계약 위반을 강조하는 중이다. 중국 내 외국 중재 판정 집행 과정의 장기간 지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킹넷 측의 자산 은닉 행위 등도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전략적 판단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피해자 프레임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중재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수금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은, 중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만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제중재 승소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위메이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어렵다"며 “과거 전략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억울함만을 부각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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