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약관 내용. 캡처=국회방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현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를 향해 “이게 SKT 약관이다. 법률 검토는 끝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심 해킹 사태 대응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 문제를 두고 SKT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국회 측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모습이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SK텔레콤 약관 제44조를 화면에 띄운 뒤,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SKT 규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SKT 약관 44조에는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내가 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럼 지금 10분 휴정할 테니, 통화하고 와서 결정하라"며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SKT가 제대로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번호이동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느냐"며 “이런 대응이 SKT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에게 “이럴 때 최고 수위의 제재가 뭐냐. 영업정지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강 차관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뭘 고려하느냐. 귀책이 SKT에 있다는 건 이미 다들 동의했지 않느냐"고 다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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