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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손중모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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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앞산크리스마스축제... 인파로 북적부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 앞산크리스마스 겨울축제가 21∼22일까지 양일간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겨울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지난12일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앞산크리스마스축제에는 금빛 조명시설과 앞산 겨울정원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조성됐다. 작은 트리로 구성된 트리파크는 도심 한복판의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 앞산빨래터공원 주차장에는 상생마켓 부스를 운영해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가족들과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과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놀러 나온 유아.초학생들이 하루종일 북적거리면서 어르신들의 관람 위주 분위기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모습으로 축제장의 분위기가 활기찼다. 겨울철 앞산크리스마스축제는 아이들의 경우, 또래의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또래끼리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서인지 어른들보다 더 축제를 즐겼다. 경남 김해에서 온 김재은(37세)씨는“ 아이들에게 겨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가족이 함께 앞산크리스마스축제장을 찾았다"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고 했다. jmson220@ekn.kr

경일대 호산대, 도로변 곳곳에 사설안내표지판 배짱 설치....행정당국 나몰라라

지자체 수수방관…시민들 “단속·정비 시급" 운전자 혼란 안전운행 위협....인력부족 단속 어려움 호소 대부분 불법 “인력부족" 파악조차 안해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 하양읍 위치한 경일대와 호산대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해,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일대와 호산대에서는 대형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차량교행이 비번한 대로변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난립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도로 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지만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기준을 어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본지 취재진이 경산시 하양읍 부호역 삼거리와 부호리227-2와 188-4,177-10,176-3와 금락리 364-4.1 인근 인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를 경산시청 도시철도과 도로행정팀에 허가여부를 의뢰한 결과 모두가 불법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1년에 1만7250원의 도로점거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해 설치할 수 있다. 사설 안내 표지판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규정돼 있다. 규정에는 도로 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 청색, 갈색 등 규칙에 정해져 있는 색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영리 목적의 표지판들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버젓이 설치된 것이다. 또한 행정당국이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 점·사용 허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이는 직무유기"라며 “공무원이 눈앞에 놓인 세원발굴을 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이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 미관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안 모(46) 씨는 “가뜩이나 주요 간선로의 도로표지판이 난립해 있어 길을 찾는 데 애를 먹는데, 대학교 안내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혼선은 물론 눈의 피로까지 가중된다"며 “명색이 배움의 전당 이라는 곳이 행정 절차도 무시하는 배짱을 부리며 불법을 자행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경산시 관계자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설 교통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수정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고령군에서 짜장면 무료봉사 눈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사랑의 짜장차는 지난 16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역사공원일원에서 '사랑의 중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짜장면을 준비해 어르신 40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랑의 짜장차와 추억의 짜장면 문화예술단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과 떡, 과일, 음료수 대접하며,노래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이남철 고령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짜장면을 직접 배식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랑의 짜장차 정한교 대표는 “고령군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고,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추억의 짜장면으로 나누는 사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봉사단은 지난 2일 성주군 대가면 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께 짜장면 무료급식 및 문화공연 등 어르신 효 찬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대가면 행정복지센터 이명진 면장,대가면 이장협의회 배재국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을 빚냈다.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주최하고 추억의 짜장면 문화예술단이 주관해 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추억의 짜장면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대접했다. 이날 한 어르신은 “어렸을 적엔 귀한 음식이라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짜장면인데 이렇게 대접받으니 행복했던 추억이 더해져 더욱 맛있는 한끼가 됐다"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봉사단체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관계자는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한교 총괄대표는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봉사단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담긴 사랑이 이웃들에게 큰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의 짜장차 봉사단은 매년 짜장면봉사활동과 물품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jmson220@ekn.kr

대구한의대, 캠퍼스 곳곳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논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와 오성캠퍼스 교내 곳곳에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5일 제보자 A씨등에 따르면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수 년동안 교내 곳곳에 가설건축물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유무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내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대구한의대학교는 교내 건물을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증축해 사무실.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한의대학교 교내가 불법의 온상이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배움의 터전인 대학교 교내에서 법을 무시한 채 불법 가설축건물 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올바른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한의대학교의 재발방지 대책과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 채 모( 경산시 유곡동 46여)씨는 “대학교 안에 불법가설 건축물이 지천인 것은 그동안 총장과 대학교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며 “배움의 전당인 대학 교내에 왠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으냐며 경산시청은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산시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불법사항이 확인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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