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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50년 이상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남양주시의회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원 30여명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의장도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27일 우리 시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며 “선고가 우리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저는 아스팔트로나갈 각오가 돼있으니 그때 모두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박현호-한채훈 의왕시의원은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친화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현호 의원은 “오는 12월 열릴 정례회에서 조례특위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최종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타이틀만 획득했을 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가 민선8기 들어와 매우 퇴색했다"며 “생명력 없는 조례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해 입법 효율화를 위해 여성, 아동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세일 의원은 “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5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복지관 이용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의원들은 배식 활동을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는 마음을 건넸다. 이어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연균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 인허가 적용 실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단속, 부과 행정 등 하남시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예정선은 계획인데, 현실은 현황도로= 최훈종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선이 본래 취지와 달리 건축 인허가 근거로만 활용되고, 정작 도로 개설은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집행되지 않아 다시 현황도로 체계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예정선은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현실에선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통로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계획만 앞세우고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도시계획 관행"을 문제로 짚었다. 또한 “예산도, 현실적 대안도 없이 계획만 나열하는 방식은 그린벨트 해제 후 또 한 번 도시계획이한 규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선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기반시설 없는 개발로 이어진다"며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사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역 여건 변화'나 '지장물 편입' 등이 충분한 현장 검토 없이 설정된 계획의 한계를 가리는 명목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 전 과정의 실효성 재점검을 촉구했다. ▷ 단속 건수보다 기준 중요=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최훈종 의원은 민원 과정에서 유사 위반인에도 처분 강도와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처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가 여부"라며 “형평성이 무너져 억울한 일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불법 단속, 인허가, 도시계획처럼 민생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현장성, 예측이 가능한 행정체계를 바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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