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장원석

jws@ekn.kr

장원석기자 기사모음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9 17:34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가 된 경우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은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