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여러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 당사자의 분쟁 조정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에서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그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있던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초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에 법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발제자의 의견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양 본부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사업자단체로 확대한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해도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의무참여 조항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토론 참가자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관련 분쟁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대방 사업자로서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대방 사업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당초 제도 마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분쟁조정 신청주체 확대는 제3자의 신청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행정형 분쟁해결방식(ADR)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경쟁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연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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