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외나 면제 없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철강 수출 쿼터제를 폐지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철강사의 대미(對美) 수출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액 기준 최대 수출처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앞두고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당초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알루미늄 관세가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되고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2018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합의로 관세 일부 면제 조치가 적용됐던 국가에까지 일괄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예외도 면제도 없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쿼터제를 통해 무관세 조치를 받아왔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단순화하며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발언한 만큼 쿼터제 자체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관세 발효가 오는 3월 12일부터이기에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는 있다. 당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556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면 국내 철강사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기간인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매년 263만t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쿼터 물량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263만t은 2015~2017년 국내 철강사의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이다. 관세를 피하는 대신 대미 수출량이 줄이는 방안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같은 쿼터제가 시행된 이후 국내 철강사는 정해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을 수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5%의 관세를 자체적으로 감당한다면 사실상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세만큼 가격을 올린다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팔리지 않게 된다. 이에 무관세 쿼터 이상의 물량을 자연스레 수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같이 대미 수출에서 쿼터제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라 국내 철강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쿼터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수출 쿼터 유지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미국은 국내 철강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6조3000억원에 달해 1위로 꼽히는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80만9000t으로 캐나다(655만 7000t), 브라질(449만 8000t), 멕시코(351만 7000t)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쿼터제 도입으로 당시에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쿼터제마저 없어진다면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돼 사실상 수출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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