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민간 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식 사용허가 대신 한시적 사용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판결 취지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건설이 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도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재운반 차량의 교통사고 등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항만 관리·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도군이 관련 기준에 따른 경고나 사용중지 등 단계적 조치 없이 사용허가 만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 후속 행정절차에 관심이 쏠렸으나, 업체 측은 현재까지 정식 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은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지가 비관리청 항만시설에 해당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체 측에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는 6개월 기한의 사용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건설은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A건설 서모 대표는 진도군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법원 판결 이후 군의 요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본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한시적 사용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사실상 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도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청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판결 이행을 장기간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가 실제 행정처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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