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5개월 넘게 멈춰 서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는 '동시 제청'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당면한 과제는 반년 가까이 표류 중인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성식·김민기·박순영·손봉기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6개월 넘게 최종 제청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낙점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추천위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을 미루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호남 출신인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를 향한 일종의 '유화적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 명씩 가져가는 식의 절충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대법관 인선이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협상 여부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구성의 다양성은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점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는 대법원의 특성상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재직 중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쏟았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후임 후보군을 보면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법관 출신이 27명에 달하고,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도 극소수에 그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청와대와 여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라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 절충안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거래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위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4일 추천위가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확정한 뒤,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묶어 제청하는 결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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