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사실상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부사장급 보수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 포함,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일인이란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5년 만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부사장급인 김유석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며 “연간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배송 관련 정기·수시 회의도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주간 업무실적 점검,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 김 의장 등이 20% 가량 소유한 해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인 사익 편취도 금지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은 법적 규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처럼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왔던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도 동생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경영 참여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후 친족인 동생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재 강화 등 차별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에 불리한 제재 등을 들어 반발하며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은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이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는 기본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고, 우리의 공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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