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공급 절벽' 해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모듈러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에 나섰다. 업계는 특별법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같은 법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모듈러·OSC 공법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듈러 주택은 핵심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이점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탄소배출량을 30~45% 줄일 수 있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GS건설을 비롯한 주요 대형 건설사도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받쳐주고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총망라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OSC·모듈러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300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물량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존 법령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기·소방·통신 공정을 공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전기소방법·소방법·전기공사법 등 현행 법령은 이들 공종을 발주처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는 전기·소방·통신 공정이 모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모듈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장에서 일괄 수행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 발주가 나오는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공장 제작 스케줄과 전체 공정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보니 발주처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모듈러 공법에 맞지 않는 법령 구조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 기준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모듈러 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20~30%가량 공사비가 높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층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화 성능 기준도 대부분 RC 구조를 전제로 마련해, 철골·목조 등 다양한 구조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대부분 아파트 RC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철골이나 목조 등 다른 구조에 맞는 별도의 건축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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