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부터 CEO 승계, 보수체계까지 전반에 걸쳐 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최근 실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점검에서는 CEO 승계 절차가 현직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운영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CEO 체제에서 꾸려진 이사회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승계 기준을 현직 CEO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 평가자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 역시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상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했고, 후보 추천도 내부 인사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외부 후보군은 경쟁 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거나 후보 관리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사 보수 체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별 이사의 보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일부 보수위원회에서는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TF를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CEO 선임·연임 절차에 대한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성과보수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개선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자대출 관리 실태와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 운영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이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생략과 자금 사용처 확인 미흡 등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은행권에 안내하고, 사후 점검 체계와 위반 사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상황을 점검한 6개 은행에서는 연체관리와 채무조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절한 주택 경매 신청,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이나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취약 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맞춘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AI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취약계층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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