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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 與전대 결과에 뒤집힌다고?…‘2강’ 후보 입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혼인·출산 세액공제’ 도마 위 “왜 직접 주나?”…“청년·저소득층 재분배 등 유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연이은 폭염, 구윤철 부총리 쪽방촌 찾아…“취약계층에 더 가혹, 지원 지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연이은 폭염에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들었다.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또,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무더위쉼터, 목욕실 등 시설을 둘러봤다. 구 부총리는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 말산업·벤처투자·재난안전·미래교육까지

◇경북, 대경권 말산업 특구 협력체계 구축…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도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말산업 육성과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6일 영천에서 대구 군위군과 경주·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 등 말산업 특구 참여 지자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을 중심으로 대경권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국마사회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존 특구 권역에 경주와 안동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말 생산과 조련, 승마, 관광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렛츠런파크 영천을 기반으로 말산업과 스포츠·레저·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한국마사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408억 원 규모 혁신 벤처펀드 출범…경북 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6일 경산에서 'IBK-에코프로 경북지역 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총 408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와 IBK기업은행, 에코프로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됐으며, 이 가운데 143억 원 이상을 경북 기업과 도내 이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경산·경주·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도 병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철강과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G-star 펀드'를 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대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착수…10년 재난 대응 청사진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향후 10년간 재난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담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도청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1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도내 전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하천과 내수침수, 산사태, 토사, 강풍, 해일, 가뭄, 대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군별 계획을 종합 분석해 우선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AI 시대 맞춤형 수리력 콘텐츠 개발…기초학력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리력+ 웹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8월 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개발한 문해력 콘텐츠에 이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과 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했으며, 놀이와 탐구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청은 연말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원 가족 치유캠프 운영…심리 회복과 재충전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6일부터 이틀간 영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헤아림' 휴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걷기 명상과 천체관측, 음악회,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으로 지친 교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개발공사, 양성평등 교육 실시…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개인의 역량 중심 인사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편견 없는 인재 발굴과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방안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고채 담합, 역대급 과징금 15조 예고 왜?…금리 등 영향, 공정위 “중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은행, 증권사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업자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5개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 과징금 부과도 사상 최대인 1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6일 15개 전문 딜러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위원회에 제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해당 15개사는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과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딜러(PD) 자격을 부여한다. PD사들은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담합으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입찰 담합에 따른 국고채 낙찰금액인 관련 매출액만 약 7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론나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다. 이 경우 과징금이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담합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PD사인 피심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부장 핵심기업’ 2030년 15개 육성…한화오션·두산 등 5곳, 7년 R&D 지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기업 육성에 나선다. 올해 한화오션 등 5곳을 핵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과제당 200억원 규모로 7년 이상 대형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5개 소부장 협력사업에도 5년간 91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소부장 정책은 단순한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넘어 세계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장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슈퍼 을(乙) 프로젝트'로 한화오션과 함께 선익시스템,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비엠, 두산전자사업 등 5개 기업이 뽑혔다. 슈퍼 을 프로젝트는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사업이다. 한화오션의 경우 잠수함용 연료전지 핵심 장비 개발 과제를 맡게 된다. 선익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자율 증착 장비 개발을 맡는다. 이 밖에, 이오테크닉스(초고속 레이저 열처리장비), 에코프로비엠(전고체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두산전자사업(위성통신용 저손실 소재 및 안테나 모듈) 등을 추진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1기 기업으로 주성엔지니어링과 KCC, 테크로스 등을, 2기 기업으로 아모텍, 화신, 세아창원특수강 등을 각각 선정했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5개의 소부장 핵심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건의 소부장 협력모델 과제도 새로 승인했다. 생태계 완성형 모델로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과 함께 1000와트(W)급 극자외선(EUV) 펠리클이 선정됐다. 지역 간 협력형 모델로는 공장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승인됐다. 일반형 협력모델로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국산 시스템온칩(SoC), 에너지용 초고성능 다공성탄소 과제가 선정됐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전략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 R&D와 규제특례,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해 5년간 총 910억원 R&D 지원과 함께 화학물질 인허가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부장 관련 200대 핵심전략기술을 정비하고, 연내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협력모델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창업 초기 세금 걱정 끝…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 세정 지원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해 K-푸드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것이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창업 초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세무 및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케어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신고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해 준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되며,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원 미만 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금 안심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과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모바일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세액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차등적인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75%,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무려 100%의 전폭적인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절세 혜택'안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 세금」 코너를 개선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초보 사장님들이 일상적인 지출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영수증 처리와 적격 증빙에 대한 실무 지침도 명쾌하게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 결제 시에도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 카드 결제 역시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면 요일에 무관하게 경비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 오해를 피하고자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다.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하며,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융통을 돕고 규제 및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 및 퇴직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음식업·미용업 비중이 높은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폐업 후 재기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지난 1월부터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아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제도로 청년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바란다. ekn@ekn.kr

김천포도축제, 개막식 없애고 ‘실속형 축제’로 연다

14~16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서 개최포도품평회 시상식으로 개막…의전 줄이고 체험 확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올해 김천포도축제에서 형식적인 개막식과 의전을 줄이고 포도 품질과 관광객 체험에 집중하는 '실속형 축제'를 선보인다. 5일 김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6 김천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축제를 '3무(無) 축제'로 운영한다. 기존 개막식은 열지 않고 김천포도품평회 시상식으로 개막행사를 대신한다. 내빈 소개와 축사 등 의전 행사를 줄이는 대신 김천 포도의 품질과 생산 농업인의 노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개막행사를 생략하면서 관광객들은 행사 시작부터 체험과 공연, 먹거리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천시는 이를 통해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객 중심의 축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천포도품평회 시상식에서는 품질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포도 생산 농가를 시상한다. 품평회 출품작 전시 등을 통해 김천 포도의 품질과 경쟁력도 알릴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물놀이 콘텐츠가 마련된다. 포도와 자두, 복숭아 등 김천지역 과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먹거리 행사도 운영된다. 김천시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줄이고 지역 농산물 판매와 농업인 소득 증대,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축제 운영의 무게를 둘 방침이다. 박갑순 김천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천 포도의 우수성과 농업인의 노력이 축제의 중심이 되도록 형식적인 행사는 줄였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즐기고 지역 농업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빵 안 굽는 베이커리, 주차장·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못 받아…“30년 경영해야”

내년 7월부터 마트와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 한다. 식당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곳만 공제받을 수 있고,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된다. 가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업 상속 대상 업종이 보다 세분화돼 관련 공제 요건도 더 깐깐해졌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정부는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로 정의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 등이 해당된다. 가업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727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업종별로 구체화했다. 개펀안에 따라 마트업과 주차장업, 창고업, 버스나 택시 운송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제외된다. 16개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조리한 곳만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그동안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허가 받은 뒤 커피 등 음료만 판매하는 편법 상속도 가업 공제를 받지 못 하게 된다. 앞으로 직접 빵을 굽고 조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등 가업으로 지정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민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공제 적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업으로 인정받는 경영 기간, 사후 관리 기간 등 요건도 보다 깐깐해진다.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30년이 채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 물려줬다면 자녀는 부족한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30년 이상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현재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친족이 아닌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겨 줄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 세 혜택 커진다” 월세 17%·1200만원 공제, ISA 비과세…지방 취업 소득세 90% 감면

내년부터 월세로 사는 청년 대상 공제 한도가 1200만원, 공제율은 17%로 확대된다. 청년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납입액의 15%로 세액공제를 일원화한다. 내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눈여겨 볼 요소 중 하나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15~34세 청년들의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8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층은 연봉 등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를,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각각 적용받는데 앞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올해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세 혜택이 커진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원이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내년부터 신설돼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되고, 이자·배당도 전액 비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특히,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젊은층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청년이 비수도권인 지역 광역시 등에 취업할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근로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대로 5년 간 90% 감면된다. 또, 청년이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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