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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10만 원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주 4.5일제, 과거처럼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될까

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도, 적금주택 전국 최초 추진...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6·27 대책 안 통하네”...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커졌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다.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인데, 최근 9·7 가계부채 추가 조치까지 가동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여전해 가계대출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월 6조2000억원 증가에서 7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가 8월에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6월(+5조1000억원)에 비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7월(+3조4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6월 1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7월 6000억원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8월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6.27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6.27 대책에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가 폭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통상 주택거래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까지는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5~6월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최대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7000억원 늘어 7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4000억원→+3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8000억원→+1조3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7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8월 3000억원 감소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 7월(-5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4000억원→+1조2000억원)됐고,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3000억원→+300억원)됐다. 보험사와 여전사는 가계대출이 전월과 같은 수준인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향후 가계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보증기관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해 축소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박민철 차장은 “이달 7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대출규제를 발표했는데, 아직은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기저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슈&인사이트]LH 중심 135만호 공급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기획-지방이 사라진다-3] 울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인구·경제·공동체 회복 위한 종합 전략 시급" “에너지 의존 벗어나 다변화된 미래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울진, 정책 전환에 달렸다" 울진군은 인구 감소와 공동체 붕괴, 원전 의존 경제 구조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지는 이번 3편에서 울진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인구 절벽에 선 울진, 해법은 2: 원전 의존 경제의 그늘 3: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동해안 울진군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선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잠재력이 크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울진군 인구 감소는 청년층 유출과 직결돼 있다. 귀향·귀촌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교육 환경 확충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산업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 울진은 원전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책 변화와 안전성 논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농수산물 가공·브랜드화, 해양·바이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울진은 금강송 숲과 동해 바다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객 상당수가 단기 체류에 그친다. 산림 치유, 해양 레포츠, 생태 체험 등 체류형·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사계절형 축제, 스마트 관광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작은학교 살리기, 원격수업, 특화 교육과정 등은 교육 기반 유지의 핵심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공공 의료 인력 확충, 원격·이동 진료 확대, 돌봄 공동체 조성도 시급하다. 이는 고령층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극복의 마지막 열쇠로 공동체 회복을 강조한다. 주민 주도 마을사업, 세대 간 교류, 로컬 혁신랩 조성 등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울진군은 청년 귀향, 산업 다변화, 관광 혁신, 복지 강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울진이 '원전 의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책동력 꺾이고 현장 혼선…기재부 ‘권한 분산’ 후폭풍 [금융당국 대수술]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기획-지방이 사라진다] 울진군, 원전 의존 경제의 그늘(2)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 멀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출산률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급여 기간과 액수로는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그에 비하면 너무 짧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황모(40)씨가 밝힌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소회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면서 사용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액과 급여 지급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주거 대출 상환 연기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2000명(31.6%·여성가족부 통계)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 대비 8.6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이었다. 이 중 여성 수급자도 2015년 8만2467명에서 작년 9만706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2만 6627명으로 10년 전보다 12.9배 증가했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나 늘어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비율은 남성 17.1%, 여성 12.6%로 10년전 대비 각각 12.4%p, 8.0%p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요인으로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그동안 여성에게 집중되던 육아 부담이 점차 남성에게도 공유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야근 없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사와 돌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일본은 제도를 보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일본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과 제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스웨덴은 부모 합산 480일 중 첫 390일은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부모별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49주 전액 또는 59주 80% 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15주는 부모별 의무 사용 기간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은 최대 14개월 동안 순소득의 65~10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300유로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기본 16주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페인은 부모 각각 16주 전액 급여를 보장하며 이후 무급 휴가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리아는 총 410일 육아휴직 중 90%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장 가능하다. 핀란드는 부모가 나눠 쓰는 158일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총 5개월 출산휴가와 최대 11개월 부모휴직을 일부 급여로 제공한다. 룩셈부르크는 산전 8주와 산후 12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부성휴가는 10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유로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된다. 내년부터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인상돼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상은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12개월 사용 시 총 지급액이 기존 약 1800만원에서 약 2310만원으로 늘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의 특례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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