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큰 불공정 행위일수록 포상금 액수도 커져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적용돼 포상금액도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의 경우 과징금 총 6710억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을 신고했다면 10%가 적용돼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021년 적발된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총 17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포상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생겨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총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상한을 폐지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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