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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윈드, 북미·유럽 풍력수요 확대로 실적 두배 증가

국내 풍력타워 제조기업인 씨에스윈드가 북미·유럽 풍력수요 확대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배 급증했다. 우리나라 풍력사업에 진출한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 중이라 밝혔다. 풍력타워 제조기업인 씨에스윈드는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3조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0% 증가했다고 17일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54억원으로 161.1%, 당기순이익은 1631억원으로 726.0% 상승했다. 씨에스윈드는 북미와 유럽의 풍력 수요 확대에 따른 타워 및 하부구조물 매출 증가를 매출액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에퀴노르는 올해 5분기 조정영업이익 79억 달러, 세후 조정이익 22억90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순영업이익은 87억4000만달러, 순이익은 2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주당 조정순이익은 0.63달러이다. 앤더스 오페달 에퀴노르 회장 겸 CEO는 “에퀴노르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있는 주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15% 이상의 평균자본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석유·가스 생산량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 자본배분 규모를 최대 90억달러로 발표했다. 잉여현금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분기 현금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자본배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 동서발전 71억 규모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수주

신성이엔지가 국내 산업단지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한국동서발전과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전남, 경남, 경북 등 전국 1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친환경 전환사업이다. 이달부터 2026년 11월까지 진행되며, 계약금액은 71억원 규모다. 신성이엔지 컨소시엄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산업단지 RE100 전환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며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 구축을 넘어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며 “통합 솔루션 제공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이엔지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서 연이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전국 17개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군산산업단지에서 12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사업 중 3.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수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오는 17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풍력산업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1일 공공재생에너지 연대에서 발표한 '해상풍력 민영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를 반박했다. 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은 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님을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오히려 성명이 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토대로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은 계획 입지, 다부처 소통기구를 뜻하는 위원회,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다"며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통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3개 부처가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입찰 경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 하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고용 촉진과 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 집적화단지로 지정

전북 서남권 1기가와트(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추가 발전 수익을 얻고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12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전북도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주민·어민대표와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에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하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탄핵정국 밀린 재생E 이격거리 규제…“해결 없인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오는 14일 모집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량평가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앞으로 참여기업 선정기준 개편 시 업계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4~21일 동안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참여기업 신청'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다음달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HD현대에너지솔루션, 4분기 실적 개선…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세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한화솔루션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일부 사업 부문에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솔루션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2조3940억원, 영업손실 3002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 매출은 5조7658억원으로, 영업손실 2575억원을 나타냈다. 모듈 및 기타 사업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됐지만, 개발자산 매각과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 지속 성장하며 매출 3조원에 근접했다. 케미칼 부문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제품 가격 하락과 해상 운임 상승,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매출 4조8172억원, 영업손실 121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376억원, 영업이익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성차 시장 회복으로 인해 경량 복합소재 판매가 증가했지만, 태양광 소재 가격 하락과 미국 신공장 초기 고정비 부담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한화솔루션의 매출은 4조6429억원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모듈 판매량 증가와 개발자산 매각·EPC 수익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2조8690억원)을 달성하며 60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흑자전환했다. 윤안식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개발자산 매각과 EPC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며, 2025년 연간 매출 4조원, 1분기 매출 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113억7800만원, 영업이익 64억1500만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84억3600만원)은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도, 50MW 당진 태양광 개발 인허가 취득

환경 전문 기업인 이도가 당진 염해 농지 태양광 개발 사업 인허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도는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에서 추진 중인 50메가와트(MW) 규모 염해 농지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에 대해 충청남도청 개발행위 심의를 통과했고 최근 당진시에서 최종 인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도는 이번 인허가에 따라 공사 계획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시공사 선정 절차도 추진 중이다. 또한 당진시 대호지면에 이번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은 50MW와 더불어 20MW 추가 인허가 등 총 70M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도는 인근 지역에서 50MW 추가 개발을 포함해 총 1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는 인천시 옹진군 굴업리 서쪽 44km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정훈 대표이사는 “이번 당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기존 폐기물 처리 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BEP, 760억원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료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보유 중인 760억원 규모 태양광 발전 자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완료했다. BEP는 신한은행, 삼성화재 등에서 총 46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자산에 대한 선순위대출 조달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 주선 및 자문은 신한은행이 맡았으며, 대출 만기는 18년이다. 이번 대출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선언한 국내 기업들과 체결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총 4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 소형 발전소 형태로 분포해 있다. 올해 내로 모든 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BEP는 지난해에도 KDB산업은행, 우리은행과 총 1019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자산에 대한 선순위대출 조달을 완료한 바 있다.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대표는 “대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BEP에 국내외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업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더 큰 규모의 PF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적자에 허덕이는 K-배터리…“한국판 IRA가 희망”

적자의 늪에 빠진 국내 배터리 업계에 '한국판 IRA'란 한줄기 빛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법안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K-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내 배터리 업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손실 2255억원을 기록했고, 삼성SDI 역시 2567억원의 적자를 냈다. SK온 역시 손실이 예상되며, 업계 전반이 고전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통해 적자를 일부 보전해왔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 모듈에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LG엔솔과 삼성SDI 4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 세액 공제 금액은 각각 3773억원, 249억원이다. 그간은 AMPC를 통해 적자를 메꿨지만 최근 들어선 이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IRA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 IRA 보조금 정책의 완전 폐지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규모 축소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침내 배터리 산업 지원에 나섰다. 최근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하다 보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앞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됐다. 이번 개정안 소급 적용 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업계는 환영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배터리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중국 저가물량 공세, 트럼프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3중고에 빠진 배터리 업계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 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두였던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IRA 덕분에 생존해왔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판 IRA의 빠른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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