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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막힌 태양광 리파워링···업계 “탄녹위서 해결해줘야”

“태양광 설비의 부품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처럼 취급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으라 하니 납득가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20년 가까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최 모씨는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구형 모듈과 구조물을 신형으로 바꾸는 '리파워링'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혔다. 최 씨에 따르면 해남군에서는 마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부지에 처음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부품 교체를 한다고 또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 작업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호남지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태양광 사업에 친화적으로 알려진 호남지역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못 이겨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구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 혹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태양광 빛반사, 전자파, 풍력발전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받자 2016년부터 이격거래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13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리파워링을 한다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높이 5m 미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리파워링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1항 및 11호에서는 높이 5m를 넘는 태양광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 시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높이 5m가 넘지 않는 태양광은 축조 시 신고해야 할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업계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지난해 6월 이같은 법령해석을 받았다. 업계는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리파워링을 유지관리로 보도록 법제처와 공통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지난해 1월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만 해주면 지자체에서 국토부 해석을 따라올 것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은 부지 확장 없이 설비용량을 3~4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20년 동안 태양광 셀의 효율이 2배 가까이 향상한 덕분이다. 새로운 토지 없이도 태양광 설비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에도 쏠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참여한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진입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FIT는 RPS 이전에 시행되던 제도로, 구형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태협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며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다면 사업자들이 리파워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어드밴스드 전력직접거래 승인 또 막혀…산업부, 안건 제외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 승인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승인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첫 건이 승인될 경우 줄신청이 발생해 한전의 재무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최대한 심의를 늦추려고 하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력직접거래는 엄연히 법에 명시된 전기 소비자의 권한이란 점에서 정부가 무작정 연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전기위원회의 심의에서 석유화학기업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허가 신청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안건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산업부는 전력직접거래를 '전력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내부 기조 변화와 전문가들의 우려 제기로 해당 건을 재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SK어드밴스드는 석유화학 업황 악화와 한국전력의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겠다는 전력직접거래를 산업부에 신청했다. 전기사업법 32조에서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다만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오래 돼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1월 20일 전력거래소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1월 24일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됐으나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어 열린 2월 28일 전기위원회에서는 아예 안건에서 제외되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이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왔으나 한국전력의 재무상황과 전력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있는 제도를 활용해 경영 상태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전과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직접거래가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왔다. 올해도 추가적인 요금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적자 누적과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석유화학·철강·반도체·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한전 전력을 이용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제조 대기업들은 생산시설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발전소, 혹은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직접거래 안건이 다음 전기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력직접거래 제도의 도입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중요한 축으로 꼽혀왔던 만큼, 향후 산업부의 결정이 업계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전략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전의 재무 문제와 전력시장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병존하는 만큼,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드디어 통과된 에너지 3법, 첨단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법안의 통과는 정치권이 현재 극한 대립 중임에도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를 받는다. 또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망이 함께 한 묶음으로 통과한 것은 기존의 소모적인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미래에 모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첫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학계 역시 모두 찬성과 응원의 메시지를 곧바로 발표하였다. 5월에는 함께 학술대회를 연다고 한다. 3개 법안 모두 모두 특별법으로, 각각 송배전망이 모자라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를, 저장용량이 이미 한도를 넘어버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그리고 사업자 난립과 인허가 늦장 등으로 지지부진한 풍력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AI 산업의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해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기간 전력망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임은 확실하나 전력망 설치지역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특별법은 송·변전 시설 주변 주민이나 지자체에 관한 보상 조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를 잘 활용하여 수도권 전력 사용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리 시설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동의를 얻었다. 주요 내용으로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 원자력발전이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해묵은 숙제를 이번에 여야가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입지 선정 소요 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여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21일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지난해 5월에 실무안이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15년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함께 지난 2월 말에 확정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하겠다.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먼저, 최근 전력 소비가 변동이 심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입체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즉,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 소비자를 유치하고나 AI를 적용한 스마트미터 등 첨단 기기의 개발과 적용,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형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자가 생산하여 사용하는 넷미터링 제도 등을 추가하여 전력망 건설 및 예비율 유지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RPS 제도를 보완하는 입찰제 병렬 적용, 전력 계통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 방안 마련, 전기 요금제의 다양화 및 전력망을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 등 정부는 에너지 3법과 기본계획에 더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일본의 트럼프 이용법, 아시아 LNG허브 추진…“한국 아직 늦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과 LNG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LNG 허브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정학, 지질학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지금이라도 LNG 허브 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로이터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LNG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6일 일본 이시바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LNG를 아시아에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멕시코만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량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야 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관 제약을 받고 물량도 제한적이다. 반면 북태평양 맨 위에 위치한 알래스카 LNG는 아무런 제약 없이 목표 수출지인 동북아에 일주일이면 공급이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가 미국의 아시아 LNG 시장 공략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산 LNG를 대량 유치해 이를 한국, 중국, 대만을 비롯해 아시아에 재판매하는 LNG 허브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크게 2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우선 LNG 허브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 사업 운영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또한 LNG는 석유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해 둠에 따라 에너지안보력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미국 테네시주의 빌 하거티(Bill Hagerty) 민주당 상원의원은 “일본이 미국산 LNG의 핵심 유통 허브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케네스 웨인스테인(Kenneth Weinstein) 허드슨연구소 소장은 “미국산 LNG가 한국, 일본을 걸쳐 동남아로 확산되면 해당 지역이 미국 경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반(Dan Sullivan)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행사에서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이 카타르산 LNG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카타르는 하마스 같은 테러정권을 후원하고, 중국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알래스카산 LNG를 도입한다면 장담컨데 미국 해군함정의 호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NG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핵심적 에너지이다. 석유보다 탄소 등 배출물질이 적으면서 높은 에너지효율을 갖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시장도 보편화 돼 있다. 단 LNG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저장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린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도착 즉시 소비가 이뤄져야 해 소비량만큼 수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공급이 차단되자 유럽은 미국, 중동산 LNG를 급히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해 LNG 현물가격이 유럽에서는 10배, 아시아에서는 8배 뛰기도 했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천문학적 부채가 이 때 생긴 것이다. 일본은 2011년 대지진과 2022년 전쟁을 계기로 LNG의 충분한 물량 확보에 유리한 LNG 허브국 육성에 적극 뛰어들었다. 일본은 연간 LNG 소비량이 6000만~7000만톤 정도이지만, 연 취급량은 1억톤이 넘고 있다. 3000만~4000만톤의 여유물량은 재판매용이자, 에너지안보용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LNG 허브사업 시도가 있었다. 2012년도 효성그룹이 아시아LNG허브 자회사를 설립하고 전남 여수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중단됐다. 이후 건설기업 한양이 동북아LNG허브터미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수 묘도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짓고 있다. 지난해 6월 GS에너지가 지분 40% 참여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말고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LNG 터미널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 운영하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울산에 LNG 터미널 운영 및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남 광양의 LNG 터미널을 증설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충남 당진에 다섯번째 대규모 LNG 기지를 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갖지 못한 강점이 있다. 일본은 지진에 약해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취약하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도 LNG 인프라가 파손돼 한국에서 일부 물량을 지원받기도 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LNG 허브를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안보상 굉장한 이점을 갖게 된다. 한국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LNG 구매 물량이 충분히 많고 미국산 LNG도 많이 사 오고 있다. 미국산 물량이 너무 일본 쪽으로만 향하지 않도록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기업들이 상류 개발부터 유통, 트레이딩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존 해상풍력 사업권 인정돼야”…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관심 집중

풍력업계의 숙원인 해상풍력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이 기존 사업권역과 중복될 경우 사업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디테일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단순화해 빠른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시행령 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쟁점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 인정 여부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보급으로 전환하다 보면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확보한 사업권역이 중복 설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권 인정 등 대책이 없어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문제 제기 됐지만, 일단 통과가 급한 만큼 이 문제를 시행령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왔다. 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이후 환영하는 논평을 내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는 터빈 등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항만 수립 계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에너지와공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개최한 세미나에서 해상풍력 산업과 공급망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IT 신기술 적용…행정부담 대폭 완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올바로시스템에 IT 신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자동화를 확대해 사용자들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2002년 처음 구축된 이후 현재 약 41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문서 인식(OCR) 기술을 올바로시스템에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개선했다. 우선 사업장이 인허가 정보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확인·승인하던 절차를 자동화해 연간 1만 8670시간의 행정 소요를 절감했다. 또한, '자원순환 전용 민원봇'을 도입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면서 민원 처리 속도를 기존 대비 30% 단축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중복 행정을 줄이기 위해 민간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는 '데이터 연계서비스(EDI)'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바로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연계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메뉴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대장 8종까지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IT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전, 4년만의 흑자 전환…부채율 500% 밑으로, 배당도 재개

한전이 전기 판매량 증가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4년 만에 흑자전환 실적을 거뒀다. 재무위험기관인 한전은 부채율도 500% 밑으로 내려갔다. 높은 실적으로 바탕으로 2021년 이후 4년만에 배당도 재개했다. 한전은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8억원, 당기순이익 3조74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6.6%,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 간의 연속 적자를 끝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액 91조6606억원, 영업이익 3조1749억원, 당기순이익 8359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연료가격이 안정화되고, 요금조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통해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 판매량은 549.8TWh로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kWh당 판매단가는 162.9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전기판매 수익은 88조8898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246조6441억원, 총부채 205조1814억원, 총자본 41조4627억원으로 부채율은 494.9%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의 514.5%보다 19.6%p 감소, 지난해 말의 543.3%보다 48.4% 감소했다. 한전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2021년 이후 4년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배당액은 주당 214원씩, 총 1374억원을 배당한다. 배당률 1%, 배당성향 16.5%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에도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34조7000억원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전력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율, 국제 연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소연합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할 것”

한국수소연합이 올해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수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수소연합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 담은 사업계획안을 28일 상정·의결했다. 수소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주도, 글로벌 수소협력 선도'라는 비전아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정책 지원 및 홍보기능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산업계 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수소연합 회장은 “올해는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며 “12월 초 기존 수소전시회와 컨퍼런스를 통합한 세계적인 수소행사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公·한난, 3년만의 배당 재개…“재무 개선이 급선무인데…”

재무 악화에 시달리던 상장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재개한다. 하지만 천문학적 부채와 미수금은 여전해 이를 우선 털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1조1480억원을 바탕으로 주당 1455원씩 총 127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배당률 4.1%, 배당성향은 11.1%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2607억원을 거둬 이를 바탕으로 주당 3879원씩, 총 449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배당률 8.45%, 배당성향은 17.2%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한전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른 한전의 실적은 매출액 93조3367억원, 영업이익 8조7368억원, 당기순이익 3조8732억원으로 예상된다. 한전도 10%대 배당이 예상된다. 가스공사와 한난은 2022년 이후 3년 만의 배당이다. 한전도 배당을 한다면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2022~2023년에 큰 폭으로 오른 국제 에너지가격을 요금에 반영 안하고 기업이 부담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됐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전 총부채는 204조1249억원(부채율 514.5%),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402.7%), 한난 총부채는 5조5914억원(251.7%)이다. 여기에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숨겨진 적자도 있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래 요금에 반영해야 할 인상폭을 나중에 천천히 받기로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가스공사는 민수용 14조원, 한난은 5595억원이다. 원료비연동제는 원료 가격 인상분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다. 3사는 현금이 없어 회사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을 개정해 한도를 늘리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사가 배당보다는 우선 부채를 갚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것이 주주한테도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배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최대주주인 정부가 있다. 정부는 2년 연속 총 80조원의 세수부족을 겪었고 올해도 경기둔화 심화로 또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세수를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해 공기업에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사의 공공지분 현황을 보면 △한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가스공사는 기재부 22.5%, 산업부 3.7%, 한전 20.5%, 지자체계 7.9% △한난은 정부 34.6%, 한전 19.6%, 에너지공단 10.5%, 서울시 10.4%이다. 배당은 3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가 있어 배당을 하면 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배당을 하지 않고 부채를 갚으면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항목만 놓고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하지만, 공기업을 관리하는 곳이자 최대주주인 정부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요구와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성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2기가 들어섬에 따라 ESG 중심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 양상과 지속가능성을 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날 '2025년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유럽연합(EU)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2025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이 트럼프 2기 기후변화 정책 전망과 기업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들은 기후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2보 전진할 때 1보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의무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개념 정립을 지속 추진하는 등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 비즈니스와 탄소경영'을 시작으로 △탄소배출권 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탄소배출권 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방안 △에너지전환, 글로벌 탄소시장에서의 무역경쟁력 △신기후체제하의 무역경쟁력 강화 방안△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해 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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