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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물적분할로 의심되는 인정분할을 의결했다가 위임장 진위 문제로 계획을 철회한 하나마이크론이 당시 주총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다. 분할 계획은 이미 철회됐지만,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가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주총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원고와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하나마이크론 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측은 “이사회가 주총 결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취소 판결 없이는 언제든 분할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법 제393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주총과 이사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집행 기능으로 한정한다. 원고 대리인은 “주총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이사회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주총이 의결한 사안을 이사회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은 “임시주총 당시 위임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본안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할 결의의 실체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재판 후 “결의는 효력만 정지됐을 뿐 살아 있다"며 “주총 결의를 정리하려면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총을 다시 열어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경영진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주주를 설득해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피고인인 하나마이크론 측은 분할을 이미 철회한 만큼 주총 결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분할을 철회했고 금감원에도 철회신고를 마쳤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취소 판결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결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만큼 본안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리적 쟁점을 확인한 뒤 “결의 철회가 주총 결의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결의가 여전히 존재해 법원의 취소 판단이 필요한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사건은 이날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 기일은 내달 9일로 지정됐다. 하나마이크론 사안은 이미 지난 7월 가처분 단계에서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위임장 검증 절차 미흡, 본인 확인 서류 누락, 위임장 진위 의심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출석 주주 기준 찬성률(74.43%)은 기준을 넘겼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34.83%)은 간신히 기준선(33.33%)을 넘는 수준이었다. 법원은 “다수 위임장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가처분 인용이 이번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문을 거쳐 인용되는 만족적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와 위임장 문제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재추진 여부뿐 아니라, 주총과 이사회 권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총 의결을 이사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향후 기업 분할·지배구조 결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안 재판에서 위임장 관련 절차 하자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회사가 본안 판단을 받기보다 이사회 결의 철회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1-18 14:28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8 14:00 장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