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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09-07 15:00 임진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원료 및 연료로 쓰이지 못하도록 성명을 냈다. 또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이 함유된 시멘트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 전국 38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건설업계와 반대에 막혀 표류 중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는 시멘트 제조업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한 규제이고, 건설사들이 시멘트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범대위는 폐기물이 함유된 시멘트는 중금속 오염을 일이킬 수 있으므로 국민들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이미 레미콘 원재료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하고 있으므로 건설사가 시멘트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대위는 주거용 정도만이라도 폐기물 함유 시멘트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멘트업체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과 강원도의 시멘트공장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60만명의 시멘트벨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이송에 대해 반대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공장에 '재활용 시설' 지위를 부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소송로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설이지 종량제봉투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다"며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온갖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재활용 지위,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의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처럼 주장한 배경은 시멘트 공장보다 민간 소각장이 환경규제를 더 엄격하게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간소각업계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민간소각장은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135ppm으로 시멘트 공장의 환경규제가 훨씬 약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범대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6 15:30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