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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 점유율을 전년보다 늘리며 최다 대미 의약품 수출국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하반기 중 부과 예정인 미국의 의약품 품목가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최신 UN 무역통계데이터에서 한국의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는 약 49억달러(7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미국의 총 의약품 수입액(2138억달러)의 2.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24년 총 39억달러(5조800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해 같은 해 미국 전체 의약품 수입액 중 1.87%(2126억달러 중 39억달러)의 점유율을 기록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10억달러 증가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은 0.44%포인트(P) 증가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액 순위는 지난 2024년 16위에서 3계단 상승한 13위로 올라 10위권 진입 가시권에 들었다. 지난해 기준 최다 대미 의약품 수출국 1위에는 19.93% 점유율을 기록한 아일랜드가 올랐으며, 2~10위는 △독일 △스위스 △인도 △벨기에 △프랑스 △싱가포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집계됐다. 10위권 진입을 놓고 경쟁하는 대미 수출국은 중국(11위)과 영국(12위)이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의 의약품 부과 추진 여파로 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지난 2024년 미국의 의약품 수입 규모는 총 2126억달러(314조1000억원)로, 전년(1778억달러) 대비 19.6%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수입 증가율은 0.6%(12억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국산 의약품의 대미 수출 증가분은 10억달러(1조5000억원)로, 산술적으로 국산 의약품이 미국 수입 증가분의 83%를 차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 성장 핵심 동력은 바이오의약품으로 지목됐다. 바이오의약품은 한국의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 가운데 95.75%를 차지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국산 제품의 대미 바이오의약품 수출 점유율은 지난해 4.32%(8위)로, 전년 3.43%(9위) 대비 0.88%P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대미 의약품 수출 경쟁 구도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9월께 최대 100%에 달하는 고율의 품목가 부과될 에정인 까닭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 10%의 의약품 품목율을 확보했으며,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는 합의를 통해 15% 수준의 품목율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에 인도·중국·싱가포르 등 비 협정 체결국보다 낮은 율을 적용받는 협정 체결국을 중심으로 대미 의약품 수출 점유율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세부 조건에 따라 한국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도 남는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최소 1년간 무 적용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바이오시밀러도 동일하게 이 적용을 받아 부과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사실상 전무한데다, 대미 투자 약속 등을 통해 미국과 별도 합의에 성공한 브랜드의약품 판매 기업들 역시 무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빅파마 17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최혜국(MFN) 약가 협의를 체결해 무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미국 브랜드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이 수입의약품에 부과하는 100% 가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 부과 전후로 미국의 의약품 수입 규모와 국가·기업별 경쟁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26 20:54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품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위적 통상 압력이 추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60개 국가·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만에 '강제 노동'을 이유로 추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무역법 301조는 일반적으로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의 제301~309조를 종합해 지칭하는 것이다.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제도나 관행으로 미국 측에 피해를 입힐 경우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조'는 USTR이 선별한 불공정 무역 국가에 한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뒤 보복 등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과 정부는 대체적으로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신규 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상호(15%)를 복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슈퍼 301조로의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계의 셈법은 이보다 좀더 복잡한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아직 품목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의약품은 국가별 상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품목의 적용 대상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품목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된 품목에 대해 고율 를 적용토록 하는 조항이다. 50%에 달하는 철강 율도 이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의약품의 경우 올해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has conducted)'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율은 확정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개별 기업들과 각각 투자 합의를 통해 ' 면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확정도 되지 않은 의약품 품목를 외국 기업들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TR이 의약품 가격 등 미국 산업계가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무역법 301조 관련 추가 조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업계에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가해지며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의약품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최혜국(MFN) 약가 제도와 연관돼 보인다"며 “미국 시장 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FN 약가 제도는 미국의 약가를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에 현지 약가를 하라는 압박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오 센터장은 “각 국가별 규제당국의 비장벽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USTR 조사 결과 특정 규제조항 등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있어 비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질 경우 이에 따른 ·비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온 신약 건강보험 급여협상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선 의약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아직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는 않아 당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슈퍼 301조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이라며 “미국 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민관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13 20:25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