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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인터넷 주소(IP)로 접속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고객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 IP '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일선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채널에 접속한 IP주소가 일 경우, '이체'와 '보안매체' 사용거래가 된다.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 고객에 한해 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을 통해 신청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지는 얼굴 확인과 같은 강화된 인증 절차 진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나 국내에서 접속한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으로만 가능하다. 수협중앙회는 이 밖에도 올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금융거래 안전망도 확충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을 하는 를 연달아 선보인 데 이어 고객 얼굴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분산저장 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또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이를 감시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안 체계도 마련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처럼 범죄 조직으로부터 수협 상호금융 고객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수협 고객 보호를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25 14:20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