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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배치 등 기본 안전절차도 누락…경북도 감사서 적발 공사 '규정 잘 몰랐다'…2016년부터 도.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 경북도 '기관경고.사장 주의' 처분…공사 내부통제.도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 목소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관광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관람객을 태우는 '새마을관람열차'를 10년 가까이 관련 허가 없이 운행해 온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단순히 행정상 허가 절차 하나를 빠뜨린 수준이 아니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요구되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비롯해 안전성 검사와 배치 등 관광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는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이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준법.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해당 사업이 상당 기간 경북도의 수탁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경북도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새마을관람열차'를 운영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북도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운행했다. 새마을관람열차는 증기기관차 형태의 차량이 객차를 끌고 공원 내부를 이동하는 무궤도 관람차량이다. 넓은 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 등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 감사 결과 공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법령상 필요한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배치 등 관련 의무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을 직접 태워 이동시키는 시설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와 안전관리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태가 일시적인 행정 착오가 아니라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운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단순한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업무보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설 관리.점검 등 수많은 행정절차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 법령을 검토했는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을 확인했는지, 담당자가 교체될 때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경북도 수탁사업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방식까지 변경됐다. 통상 사업 주체와 운영방식이 바뀌면 사업 타당성과 예산,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사항 등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생긴다. 그럼에도 장기간 이어져 온 무허가 문제가 이 과정에서조차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공사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공사 측의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지적과 관련해 “규정을 잘 모른 채 운영했고 감사 지적에 따라 조처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관광객을 직접 태우는 시설을 장기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령을 몰랐다는 것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 적용 법률과 인허가 여부, 안전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다. 사람을 직접 태우는 이동시설이라면 시설 안전성은 확보됐는지,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한지, 를 둬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결국 이번 사안을 담당자의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사의 사업 검토.결재.법률 검토.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뒤에야 운행을 중단했다는 점도 문제다. 공사는 감사 결과를 받은 뒤 새마을관람열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관람객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경북도 감사가 없었다면 무허가 상태의 운행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검사도 거쳤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 이곳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해 온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 위반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안전검사와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새마을관람열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맡긴 수탁사업으로 운영됐다. 공사가 직접 시설을 운영한 만큼 일차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지만, 도가 맡긴 사업에서 장기간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위탁기관인 경북도의 사업 관리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업을 공공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관리기관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역시 관리.감독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뒤 정기적인 관리.감독 과정이 아닌 감사에서야 드러났다면 그동안 경북도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기관경고'를 하고 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무허가 운영과 안전 관련 의무 미이행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을 넘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관람열차 한 대의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 시작 당시 적용 법률과 인허가 여부를 누가 검토했는지, 사업계획과 예산 결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보고됐는지, 담당부서와 안전 관련 부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수탁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지, 사업보고나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람열차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올해 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안전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후속조치도 관람열차 운행 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관광시설과 체험시설,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도 관련 인허가와 안전성 검사, 안전관리 인력 배치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시설에서 10년 가까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른 시설과 사업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후속조치다. 경북도 역시 경북문화관광공사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관광.체험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관광산업을 이끄는 대표 공기업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법과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역시 공사가 대표 관광시설로 내세우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관광객을 태우는 시설이 10년 가까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것은 공사의 관광행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안전과 준법의 기준은 민간보다 낮을 수 없다.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법규 준수와 안전, 책임성에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무허가'라는 단어 자체보다 그 사실을 10년 가까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람열차가 공원 안을 달리는 동안 공사의 내부통제와 경북도의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제 '규정을 잘 몰랐다'는 해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왜 장기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내부의 어느 단계에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감사에서 문제를 적발하고 처분했다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탁사업을 맡긴 기관으로서 지난 9년간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을 분명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관광객을 태운 열차는 10년 가까이 달렸다. 그런데 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할 행정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도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8-23 18:2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