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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3건 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초부터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라며 “TF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깊이 스며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인해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12 16:4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하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은행·보험 등 타 권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정리가 증권사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고, 건실한 사업장에는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AI 버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그는 증권업계에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 △모험자본 공급 확대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신의 골이 깊다"며 “고위험 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영업 실적뿐 아니라 고객 이익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핵심성과지표(KPI)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험자본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사 고유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금융감독원도 제도적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형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질적 건전성"이라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일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와 금융사고는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라며 “타율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형 증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챙겨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시장 호황이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며 “증권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주역으로서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10 16:12 윤수현 기자 ysh@ekn.kr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운영 착오를 넘어, 현행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 연결된 구조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자산, 이른바 '레거시'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시각도 내놨다. 시스템 문제를 방치한 채로는 거래소 인허가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오히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허가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 부분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빗썸은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당초 안내된 1인당 현금 2000원~5만원 지급과 달리 2000 비트코인을 입금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 혼선이 빚어졌다. 거래소 내부 입력 오류가 실제 자산 이동과 거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처리 원칙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빗썸이 이벤트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한 만큼,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들을 두고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매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기준으로 반환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여부를 확인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지급 경위를 확인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감독 인력의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0명에도 미치지 않고, 이들 상당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에 투입돼 있어 상시적인 시장 감독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09 16:2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