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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9:0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쭉 1주택자로 살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금융감독원장은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 청문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 파견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이 위원장이 전세를 끼고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에 달한다.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이며 앞으로도 평생 1주택으로 살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해당 질의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아빠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 없나.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준 부분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 “우면산 대림아파트 실거래가가 18~19억원 상당"이라며 “증여세도 아빠찬스를 사용하나"라고 물었다. 증여세(5억3000만원)만 해도 서울 비강남에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 용도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는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며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변호사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한 집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직자 신분으로서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들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다"며 “매년 부실책임조사본부장 혹은 조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도 (검사가) 파견됐지만, 실제 기관 직원들에 대해 업무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들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관용차를 제공받고, (해외 출장 중)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검사) 혼자 출장지(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기본적으로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 처우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갖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5: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 조사를 완료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정보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관련 매도 시점 의혹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특검 브리핑의 주요 내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지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이 직접 와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7000명이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원 적자를 247억원 흑자로 허위 공시한 걸 믿고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너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했고, 억대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당시 거래내역 공개도 안하면서 주식 매도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민 특검의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가 아닌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들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서는 2010년 조사를 진행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조사는 이미 끝났고, 해당 혐의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소유주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의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원장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했는데, 이건 원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30 17:02 나유라

금융감독원장은 19일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원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 이용자 상당수는 사실상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소비자보호는 선택이 아닌 조합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회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 수급 애로로 본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소비자 상황에 맞는 정책성 대출 상품 안내, 적시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특성상 직원 수가 많지 않고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해 조합 자체 인력·인프라에 기대서는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산관리와 통제절차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동 유대에 기반한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집중과, 이를 위한 자체 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상호금융은 다른 어느 업권 보다 '관계형 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 금융회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내 니치마켓(Niche Market)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들이 적극적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에 나서 신속히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내 1차산업 종사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금융접근성 제고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보이스피싱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가동, 여신 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운영 등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경기 위축, 고령화,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일선 조합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상호금융 업권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9 16:38 송두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수장 체제가 본격화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이행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물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억원 위원장이 추후 감독 기능에 집중된 금융감독위원장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원장이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가 제외된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15일) 취임식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금융 일선의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업무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다시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작은 불편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맡긴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되면 일부 직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직원들 개인별로는 세종행에 대해 부담이 크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관치금융 강화라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와 함께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도 반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장 전결인 은행·보험사 CEO 중징계와 함께 금감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오랜 기간 다퉈온 이슈이기도 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사 임원,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주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까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은행·보험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까지 확정할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지주, 금융투자업 임원처럼 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기존에도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금융투자업 임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부 조직개편안 자체가 복잡해 조직 안정이 급선무인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금융위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금감원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전결권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위력도 함께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화될 경우 이억원 위원장과 원장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가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그러나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내 금융정책이 아닌 감독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 중인 원장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행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제외된 금융감독원장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각각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수장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5 17:03 나유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봐야하냐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 하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불거진다.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참여연대 초기부터 활동했던 인사가 금감원의 수장이 된 만큼 진보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한 바 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별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에 반영해왔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8조93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0년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1~3심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2022년 금감원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것도 이 원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IFRS 회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논리를 차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으므로 일탈 회계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08%로 오르지 않았다면 지분을 팔았겠냐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10%를 넘기면 안 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진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법은 19~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법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높아진 지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지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20%에는 미달하지만, '정성평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가 삼성카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 관계자가 이동한 적은 있으나 퇴직 후라는 점을 들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지만,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측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09-09 16:54 나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