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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디 정기주주총회가 회사 측 정관 변경으로 감사 선임 안건이 무산되면서 주주들과의 갈등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주주연대의 권익 보호에 힘을 실어줄 감사 선임을 통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정책을 견제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셈이다. 주총 이후 경영진과 주주의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27일 오전 에어컨·냉장고 부품 제조사 에스씨디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에는 위임한 주주를 포함해 89명이 출석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는 2977만3883주로 주식 총수의 61.61%에 해당한다. 이 중 주주연대를 통해 결집한 주주 지분은 9%였다. 이번 주총에서 주주 측 핵심요구는 주주환원 정책 시행과 주주 측 감사 선임이었다. 앞서 주주 측은 감사 선임,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 배당 확대를 제외한 주주 제안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은 1호 안건으로 감사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들의 감사 선임 안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은 결국 가결됐고, 주주 제안인 감사 선임은 그 전제가 소멸되며 별도 표결 없이 종결됐다. 이에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주주는 정관변경의 시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작년에도 안 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 측 감사선임은 회사가 주주연대를 의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 정관변경으로 무산됐다"며 “대응방안을 고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스씨디 오길호 대표이사는 다수의 회사가 감사를 1명만 두는 점과 경영 측면에서의 실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대표는 “그간 감사를 1명만 둬 왔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정관 변경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한 회사 안건이 가결되자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주주 측은 에스씨디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주가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설명(IR)과 홍보(PR)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주주 측도 일정 성과를 거뒀다. 4호 안건인 배당 확대가 가결되며 현금배당을 주당 50원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주총 폐회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주주들의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주주들은 회사 재무력이 탄탄함에도 현금을 썩히고 있어 주가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토로했고, 경영진은 재무전략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간담회 중 주주 대표의 “회사 재무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안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오오츠카 토시유키 에스씨디 이사는 “모회사 니덱에서도 SCD를 중요한 자회사로 보고 있으며, 주가 관리 측면에서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에스씨디는 약 703억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스씨디 시가총액 600여억원을 웃돈다. 오 대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혼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28 14:00 김태환 기자 kth@ekn.kr

냉장고·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에스씨디(SCD)가 감사 수를 줄이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주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주 측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감사 선임 안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CD는 오는 27일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배당 △자기주식 취득 △감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문제는 정관 변경 안건의 내용이다. 현재 회사 정관은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감사는 1명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 측은 이 정관 변경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이 제출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총에는 개인주주들이 추천한 감사 선임 안건도 함께 상정돼 있다. 주주들은 최근 회사 측에 △감사 선임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설명(IR) 활동 강화 등을 요구하며 주주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자 대상 IR 활동을 확대해 기업가치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SCD의 정관 변경 구조가 이른바 '선행 안건을 통한 후속 안건 무력화' 방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먼저 통과시켜 감사 수를 1명으로 확정할 경우 이후 상정된 감사 선임 안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 구조상 정기 주총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현재 최대주주인 니덱 인스트루먼츠 코퍼레이션(NIDEC INSTRUMENTS CORPORATION)은 SCD의 지분 51.42%를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정기 주총에서 안건 결과를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주 측이 대응하려면 별도로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해 감사 해임이나 신규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주주총회 과정에서 사실상 '우회 구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위 관계자는 “이사 보수 한도나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도 선행 안건을 통해 뒤에 있는 안건을 무력화하는 구조가 활용되고 있다"며 “법이 바뀌면 기업들은 그 틀 안에서 다시 우회 구조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CD 관계자는 “회사 감사가 2명인 정관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있던 것인데 이는 회사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필요치 않은 규모"라며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에 맞춰 변경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주 제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3-16 09:16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