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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전 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규모(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기준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기준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6 08:52 정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