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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간 대형마트 발목을 잡던 '시간의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 시장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해제가 현실화될 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시장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업계 안팎으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플랫폼과의 자기잠식 우려와 함께, 수요 불확실성과 기대 이하의 시너지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충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온·오프라인 영업 모두에 적용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영업에 한해 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또 다른 규제인 의무휴업 제도·출점 제한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면서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가능해지더라도 인력 충원·공간 확충 등 내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3사 모두 점포 기반의 온라인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간 시간대에 그친다. 배송 방식은 일부 점포 내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를 두고 물류 기능을 탑재한 차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구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 시간 동안 매장·물류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전기세 등 부대비용만큼 수요가 뒤따라올지 의문"이라며 “으로 물건을 받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직장인 등은 대체로 이용이 불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인력 배치나 재고 확충 등을 실시하면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점포별로 규모에 따라 추가 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인력 채용도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규제 완화 전인만큼 업계 안팎으로 향후 파장에 따른 다양한 추측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이커머스·오프라인 업체 간 '상품력 경쟁'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들의 빠른 배송은 단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으나, 현재 이커머스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해결될 것 같다"면서 “결국 동일한 조건이 될 경우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닌, 킬러 콘텐츠나 단독 상품 등 상품력에서 경쟁력이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온라인 을 본격화할 경우, 이커머스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대형마트 강점인 신선식품 품목과 서비스를 결합해 전국 단위로 온라인 신선식품 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커져서다. 반면 자기잠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부문이 내부 사업부로 묶인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그룹 핵심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각각 쓱닷컴(SSG닷컴)·G마켓과 롯데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사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커머스 계열사를 보유한 곳은 신세계그룹이 유일하다.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이 불가능한 반면, SSG닷컴은 수도권·충청권 일부·광역시 등에 한해 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를 통해 이마트가 영역을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에 앞서 플랫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세계는 넓게 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마트몰과 SSG닷컴, G마켓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된다면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G마켓은 물류 협력사인 CJ대한통운을 바탕으로 자기 중심체제로 나가고, 이마트와 SSG닷컴의 경우 운영 중심은 이마트에 두되 주문 플랫폼을 통합하든 손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초 자기잠식을 걱정할 만큼 쿠팡 이외 이커머스 업체의 시장 경쟁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수는 2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쿠팡의 시장 점유율만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을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옴니채널을 구축해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의 물류 경쟁력에 대응하듯, 오프라인 채널과 이커머스 간 '듀얼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반쪽짜리 규제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이틀씩 부과되는 의무휴업일 완화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점포별로 평일·주말 매출이 두 배 가량 벌어지는 곳이 많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완화돼 평일에 의무휴업하는 일부 점포도 있지만, 현재 전국 대다수 매장이 주말 휴무 중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붙어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유통법을 제정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의무휴업일 해제 등을 통해 보다 영업하기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나간 김에 상가라도 들리고, 대형마트에서 사려다 잊어버린 상품이나마 전통시장이라도 들러서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22년부터다. 당시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그해 12월에는 정부와 대형마트·소상공인계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소상공인단체 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유통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비공개 협의 후 지난 5일 해당 논의 내용을 골자로 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별 발의가 이뤄졌으며 이번에 당·정·청 합의까지 도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독점 해소에 대한 해법이 아닌,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놓는 대형마트 온라인 최적 배송 허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정이 기어이 대형마트 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허용과 관련된 논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갔는데도 정부는 규제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까지 이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를 의식한 듯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실제 규제 해제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유통 생태계를 바로세우기 위해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 지원은 상거래 판로 확대 등 전통시장·소상공인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교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유통시장 판도가 변화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과 유통업체들도 사라지는 판국에,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해서 소상공인계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퀵커머스 강세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플랫폼 등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2-09 07:05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