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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 부담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교촌에프앤비와 배달의 민족이 동맹 관계를 선언하면서 시장 관심이 쏠린다. 중개수수료 우대를 통한 점주 수익 향상이 예상되는 반면, 업계 전반으로 동맹 흐름 확산 시 공정경쟁 저해·소비자 불편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 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조만간 ' 온리(가칭)' 업무 협약을 맺는다. 에 입점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배달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땡겨요·요기요 등 다른 민간·공공배달앱과 교촌치킨 자사 앱 입점은 유지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3년 간 시행될 이번 협약은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전 교촌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9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쿠팡이츠 입점 여부는 점주 재량으로, 입점 시 에서 조건부 제휴에 따른 수수료 우대는 받을 수 없다. 입점 철회에 따른 수수료 우대 혜택을 조건으로 배달 앱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아직 구체적인 우대 수수료율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쿠팡이츠 입점 가맹점주들은 거래액(앱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업계는 계약 체결로 교촌치킨과 양측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촌 입장에서 수수료 우대 혜택으로 점주 부담을 낮추고, 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교촌 동맹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배달 플랫폼과 독점계약 사례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판매가와 배달가를 차등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자사 앱 활성화' 등 생존책을 펼쳐온 터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이나 할인 프로모션 출혈 경쟁에서 이젠 프랜차이즈 독점 계약으로 또 다른 경쟁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특히, 교촌치킨과 마찬가지로 매출 단위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협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경쟁사 입점 철회를 조건으로 독점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적 행위가 영업 방해 등 시장지배적 남용 소지로 연결 된다면, 정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이번 협약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인 점에서 모호한 부분"이라며 “다만,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공정 경쟁에 저해가 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개입 여지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앱·프랜차이즈 업체의 독점계약 형태가 보편화될 경우 그만큼 소비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치킨 등 외식 메뉴의 경우 세분화된 카테고리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른 경향이 짙다. 각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을 보장하는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더라도, 원하는 외식 브랜드가 빠져 있다면 구매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치킨 등 소비자가 즐겨먹는 품목을 특정 가두리에 가두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며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판매 채널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수반하면서, 중개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택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의미할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06-26 20:41 조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