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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미국 정부의 대미(對美) 투자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넘어 'K-반도체의 심장'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직접 생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미국에 현지공장 투자를 밝혔던 삼성과 SK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밝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국내에선 단순한 압박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까지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한국산 메모리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해 자국 기업인 과의 경쟁 구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HBM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상무부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한 자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장악과 정치적 치적 쌓기 용도라는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특정한 것도 한국 반도체 기업을 우회적으로 겨냥할 의도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추가 대미투자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이미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올해 설비투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국 현지 투자 부담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올해 연말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3나노(㎚·1㎚=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입해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과 SK의 국내 반도체 투자 부담도 막중하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600조원 규모의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투자까지 요구받을 경우 재무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두 기업이 단기간에 대미투자 전략을 급격히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계획은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내다본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전략 등) 변화 없이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미국측 발언의 진의와 향후 세부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가 자사 AI 가속기에 한국산 HBM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우선 채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관세 100% 부과'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를 대체할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IT기업들에 원가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미국 이 25.8%,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산 67.8%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공급 주도권을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의 생산능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최근 '메모리 쇼티지(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K-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미국 IT기업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한국산 메모리를 구매하거나, 제품을 받기 위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선택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반도체 관세 논란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통상 협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는 한·미 정부간 추가 통상협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추가 통상협상 성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장기 투자 전략, 나아가 K-반도체의 선택지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6-01-20 16:41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을 맞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거둔 이 생산능력 확장에 나서자 국내 반도체사들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 2026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136억4000만달러(약 2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은 고성능 AI 칩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연평균 40%씩 성장해 10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 “HBM은 범용 DDR5 대비 웨이퍼 투입량이 3배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클린룸 공간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산업 수요와 공급 제약으로 인해 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은 2026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 18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 수익성이 높은 AI 반도체 시장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증산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메모리 업계 3위인 의 추격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력 격차를 더욱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화성 등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D램과 낸드플래시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자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비중도 확대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증산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청주캠퍼스 내 기존 M15 옆에 건설 중인 M15X 클린룸을 조기 완공하고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024년 1000억달러(약 148조원)였던 D램 시장 규모가 서버 및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6년 1700억달러(약 251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및 AI 작업용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라 서버와 HBM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21 13:58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물적분할로 의심되는 인정분할을 의결했다가 위임장 진위 문제로 계획을 철회한 하나이 당시 주총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하나 인적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다. 분할 계획은 이미 철회됐지만,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가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주총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원고와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하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소액주주 측은 “이사회가 주총 결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취소 판결 없이는 언제든 분할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법 제393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주총과 이사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집행 기능으로 한정한다. 원고 대리인은 “주총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이사회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주총이 의결한 사안을 이사회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은 “임시주총 당시 위임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본안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할 결의의 실체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재판 후 “결의는 효력만 정지됐을 뿐 살아 있다"며 “주총 결의를 정리하려면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총을 다시 열어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경영진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주주를 설득해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피고인인 하나 측은 분할을 이미 철회한 만큼 주총 결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나 측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분할을 철회했고 금감원에도 철회신고를 마쳤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취소 판결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하나 측은 “결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만큼 본안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리적 쟁점을 확인한 뒤 “결의 철회가 주총 결의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결의가 여전히 존재해 법원의 취소 판단이 필요한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사건은 이날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 기일은 내달 9일로 지정됐다. 하나 사안은 이미 지난 7월 가처분 단계에서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위임장 검증 절차 미흡, 본인 확인 서류 누락, 위임장 진위 의심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출석 주주 기준 찬성률(74.43%)은 기준을 넘겼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34.83%)은 간신히 기준선(33.33%)을 넘는 수준이었다. 법원은 “다수 위임장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가처분 인용이 이번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문을 거쳐 인용되는 만족적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와 위임장 문제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은 하나의 인적분할 재추진 여부뿐 아니라, 주총과 이사회 권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총 의결을 이사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향후 기업 분할·지배구조 결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안 재판에서 위임장 관련 절차 하자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회사가 본안 판단을 받기보다 이사회 결의 철회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1-18 14:28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