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를 제한하는 법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완화로 입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통과 시장까지 뒷받침돼야 재생에너지 보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1건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됐다.
법 개정안은 이격거리 조례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조례 기준은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일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위원회에서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날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격거리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관련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할 때 풍력이나 태양광의 안전기준을 고려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는 지난 2018년을 전후해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급증하며 본격화됐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거지·도로 인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할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4년 12월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 일정 범위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로, 예컨대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2023년 1월 당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격거리 조례 완화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은 진전이지만 지역 반발 가능성이 변수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률로 일괄 제한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또한, 이격거리 조례 완화로 입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도 이격거리 조례 완화와 함께 계통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하는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준중앙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실시간·예비력 시장으로 단계적인 도매시장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매시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고, 저녁·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유도한다.
부족한 전력망 확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 전력망 효율화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기존 전력망에서는 허수·지연 사업자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월간IPO] 겨우내 얼어붙은 시장, 봄부터 재시동…‘대어급’ 케이뱅크가 온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60206.a736a68d38ba488ba6767fbb0d043a80_T1.png)
![[기후 리포트] 뒤바뀐 지구 순환…한반도 날씨 극단적으로 만든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5.ba2a2eccb4884498a76399744b156feb_T1.jpg)
![[이원희의 기후兵法] 소관 상임위 넘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법…계통·시장 3박자 갖춰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6.6379840fb1ef4110a8d6894ecb621a34_T1.png)







![[EE칼럼] 내일의 재생에너지, 오늘의 버팀목](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60205.ffef43804f4741c08b2dec185b7ae22d_T1.jpg)
![EE칼럼] 그린란드와 북극 탐험 시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다주택자 중과세, 로드맵으로 답할 때](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5년간 세금 0원…청년창업 감면의 함정](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기업은 고객에, 정부는 기업에 ‘신뢰’ 줘야](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모럴 해저드로 피멍든 자보, 회생 가능할까](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4.46ad447d95eb4c1c8424ddb8382d0c1c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