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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원회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 규제 리스크'에 휩싸였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원매자 부담 확대, 펀드 만기 등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작업이 분수령에 놓였다는 평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회는 지난 4일 롯데손보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경영개선요구로 결정했다. 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이후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선제적으로 개선 행동을 보이고 결과를 기다린 롯데손보로선 아쉬운 결과다. 롯데손보는 최근 당국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주주 JKL 소속이었던 최원진 사내이사가 지난달 19일 사임하면서 사내 당국 협력 기조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는 지난달까지 JKL의 부사장이자 지난 2019년 JKL의 롯데손보 인수 당시 딜을 주도한 인물이다. 롯데손보는 최 이사 퇴임 일주일 전 에 걸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빠른 경영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각 작업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RS)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도 각각 'A-', 'BBB+'에서 'BBB+',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의 적기시정조치 단계 격상으로 보험영업, 자본 조달 여건 및 유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채권등급은 지난달에도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6일 수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을 BBB+에서 BBB로 각각 내려잡았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가능성이 나타나자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감독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회사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국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점이 영업과 브랜드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판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를 하향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가 약 3개월만에 실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자본성증권의 평가 구간이 A대에서 BBB대로 내려오면서 조달비용 증가 및 신규 발행 여건도 기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을 보다 서두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JKL파트너스 4호 블라인드 펀드가 오는 2028년 펀드 만기를 앞둔 상태로, 롯데손보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다.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딜이 지연될수록 남은 시간과 조건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추가 자본 투입마저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딜이 지연되면 매각가가 현재보다 더 하락하거나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 리스크 장기화로 원매자들의 접근도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가운데 주요 원매자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등의 변수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이 요구한 개선계획의 마련 및 최종 승인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와 매각 매듭짓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내 최근 변화가 당국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며 “가격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매각작업을 이끌어 온 최 이사가 롯데손보와 JKL에서 퇴임하면서 JKL 내부에서도 이전과 다른 전략을 구상할텐데, 내달 제출하는 계획에 담기는 증자 규모나 매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3-10 15:1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 직후 주식병합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여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거래비용과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식병합'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39곳에 달했다.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주식병합 공시를 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특히 급증했다. 2023년(16건), 2024년(11건), 2025년(15건)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10곳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약 한 달 만에 40여 개 기업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자 주식병합을 단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회는 지난달 12일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 39곳 중 30곳은 지난 6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였다. 나머지 기업도 대부분 주가 1000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총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 두고 주식 단위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체 39곳 중 28개 기업은 병합 비율은 1대5로 산정했다. 이론적으로는 신주 상장날 기준가격이 약 5배로 조정된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성 감소, 투자자 심리 변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줄어들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1대5로 주식을 병합하면 유통 주식 수도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줄면 투자자가 주식을 제때 거래하기 어려워져 원하는 금액에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줄면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등 자본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대부분 기업은 오는 3월 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을 상정한 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식병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약 3주간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뒤 대부분 5월 중에 신주 상장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09 15:14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저축은행 업권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성장 지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를 포함한 1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 경제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도록 예대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사에 걸맞은 자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후 연체관리'에서 '사전 리스크관리'로 대형사 자산건전성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23일 이억원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원장·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업권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회는 이 자리에서 12개 저축은행 대표와 저축은행중앙회장, 유관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와 모여 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를 이어갔다. 는 큰 틀에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에도 나선다. 는 가장 먼저 '생산적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라는 큰 과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및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여신공급 기반 확대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 부여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합리적 조정 △신규업무의 유연한 허용을 위해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방송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등에 나선다. 생산적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세부 정책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 마련 등 체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업계는 회사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규모에 맞는 건전성·지배구조 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한편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23 18:2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2-13 12:05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빗썸은 파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한 금융당국은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사사고 가능성 및 사전 방지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반면, 한켠에서는 빗썸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신속한 사태 수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지난 7일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보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800원으로 우리사주 1주당 3980만원 상당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더욱이 빗썸이 보유하지 않았고, 모든 자본을 끌어 써도 지급할 수 없는 비트코인 물량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공시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다. 둘을 합해도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에 한참 모자란다. 같은 분기 빗썸의 전체 자본은 9346억원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격(100조원)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부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장부 조작만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애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액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합계액만 60조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0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낮은 가격에 판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08 15:26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경영 환경과 매각 상황이 이전보다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유상증자 규모 확대와 실행 계획상 변화를 피력하지 못할 경우 당국 개입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가운데 사실상 향후 몇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원회는 지난 28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이달 초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당국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본질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당국은 최근들어 보험사의 자본 관리 가이드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보다 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에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의 권고 수준을 80%로 제시하며 관리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롯데손보에 유상증자 규모와 시점, 자금 조달 주체와 방식,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KL파트너스가 보다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포함해 증자 계획을 내놓는 등 유의미한 수준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는 이번 불승인에 따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기본자본 킥스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상황에서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의 수준으로 조치를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적기시정조치가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경우 당국의 개입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당국이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을 비롯해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사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자회사 정리, 재보험 처리 등 자산 구조를 직접 손보는 조치도 포함한다. 사실상 자율 개선 단계가 아닌 당국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시작되는 셈이다. 롯데손보로선 자율적인 경영 여지가 줄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이 경영진 교체 요구부터 사업 일부 정지나 영업 제한, 고위험 자산 처분이나 조직 구조조정을 요구할 경우 그간 자체적으로 수행해 오던 영업체계나 자산 운용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경영개선계획 승인을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 추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커졌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신용평가사들이 롯데손보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 바 있다. 자본건전성 이슈 해결이 늦어질수록 신평사 등급에 추가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채권 비용 상승 등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사실상 확실하게 유상증자를 실행하거나 매각가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자본확충 부담이 한층 높아진 만큼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외부 자본 조달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가 -16.8%로 업계 최하위 수준을 가리키고 있어 당국이 새롭게 제시한 권고 기준(80%)을 충족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0%를 하회할 경우 또 다시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에도 이전보다 불리해진 국면이 됐다. 당국이 실질적인 자산 축소나 영업 제한에 나설 경우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인수 후보군의 부담이 커지면서 협상 측면에서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롯데손보 실사를 이어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최근 예별손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롯데손보 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매물 경쟁력이 낮아질수록 딜 협상권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롯데손보가 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률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당초 제시한 매각금액(2조원 이상)보다 낮게 매각가액이 책정될 수 있다. 이에 JKL파트너스가 당국 요구사항인 유상증자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지 이목이 모인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조차 승인이 거부될 경우 추후 당국이 더 깊이 관여하는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적기시정조치 수위가 더 올라갈 경우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 가능성마저 크게 흔들리게 된다"며 “롯데손보로선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정당성을 피력해왔지만, 현 상황에선 투자자와 계약자 모두의 신뢰를 지켜내야 하는 시기가 온 만큼 수정해 제출하는 경영계획 개선안에서 실질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30 10:30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억원 원장이 이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성, 투명성 등 외부 지적들을 고려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실효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와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했고,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것을 넘어서는, 이 이상의 영역에 금감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인지수사권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와 금감원은 세부안을 마련해 앞으로 총리실, 법무부 등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제할 필요성은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공공성, 투명성과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다만 방법론상으로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 공시, 복리후생, 증원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해서 하거나 어떤 경우는 플러스알파 이상으로 하되 통제 주체는 주무부처인 가 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금감원 공공성,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29일 공운위에서) 차관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사 CEO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립할 때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최종 수치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다음달 말 정도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는 가계대출 총량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만 별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거나, 포용금융 측면에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등을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28 15:2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열거한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를 두고, 이미 이슈가 지난 '구문'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항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가 정치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회는 이달 16일 권대영 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는 논의 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5년 제정돼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금융당국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미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전 금융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열거한 사례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곳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은 A지주가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롱리스트 작성 전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A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금감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꺼낸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다.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정치 시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을 거론하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전에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BNK금융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BNK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혹은 야당을) 밀어줄 수 있다는 판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18 09: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 명의를 걸고 공개 반대에 나섰다. 업계는 “사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 구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는 이용자 1100만명에 달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25~73%에 이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5%를 보유하고 있다. 가 조율하는 안대로 확정되면, 송치형 회장은 5~10%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안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도 안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최대주주 지분은 53%(차명훈 의장)와 60%(NXC)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안에 반발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자산은 도박 또는 투기판으로 취급되며 비제도권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창업자의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벤처 기업인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 창업주 지분이 많은 건 불가피했다"며 “ATS는 애초에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각은 사후적인 강제 조정이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거래소는 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했고 당국 입장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지나친 규제 관점에서 실익도 적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점과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도 “소유 지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닥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오는 20일 TF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잡을 계획이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 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4 13:18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