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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4건 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회 협의와 법령 개정 등 문턱을 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안팎의 시선이 조직개편에 쏠리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정책들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해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편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하는 속도도에 따라 원만한 완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십개의 법안 교체와 법조문 수정 등 실무적인 작업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이 완수되기 위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행안위 소관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무위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무위에선 설치법,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돼야 한다. 금융감독업무 주체 변경을 위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도 손질이 필요하다. 금융조직 개편도 큰 틀만 잡혔을 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 간 업무 조율 등 세밀한 조정 작업도 남아있다.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의 경우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인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따른다.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이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할지 불투명해진데다, 조직 안정성이 흔들려 실무 협의나 법령 손질 등이 일정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와 금감원 직원들의 내부적 반발이 적지 않아 평시와 같은 업무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권대영 부위원장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의 비공개 간담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이런 예상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내부 혼란이 커지자 만남 자체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또한 금감원의 금소처 분리, 공공기관 지정 이슈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와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 소비자보호 정책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 동력이 줄줄이 약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15%대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곧바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권 부위원장이 '특별기금 조성 검토'를 제시했지만 개편으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데다 조직개편에 안팎의 에너지가 쏠리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도 업권간 부담금 배분 문제에서 진행이 막힌 가운데 존치 논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불공정 판매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금소처 분리 등 담당 조직이 확실치 않아 예산이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밸류업 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국회 입법 관련상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법안 설계에 걸림돌이다.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완료를 계획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심사가 지연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조직개편 후 감독 범위와 담당부서가 확정되어야만 실질 논의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장 인선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정책 결정도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사업·정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무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심사 일정을 늦출 경우 추석 전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한 강행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본회의 자동 상정 전까지도 수개월이 걸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패스트트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14 17:02 박경현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봐야하냐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 하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불거진다.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참여연대 초기부터 활동했던 인사가 금감원의 수장이 된 만큼 진보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한 바 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별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에 반영해왔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8조93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0년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1~3심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2022년 금감원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것도 이 원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IFRS 회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논리를 차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으므로 일탈 회계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08%로 오르지 않았다면 지분을 팔았겠냐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10%를 넘기면 안 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진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법은 19~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법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높아진 지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지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20%에는 미달하지만, '정성평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가 삼성카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 관계자가 이동한 적은 있으나 퇴직 후라는 점을 들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지만,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측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09-09 16:54 나광호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08 17:02 박경현

정부와 여당이 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관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 총괄 역할을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 역할을 맡고,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은 분리·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는 가장 먼저 금융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분리되는 효과에 주목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권한이 분리되면서 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명확해져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자본시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감독기관이 감독에만 치중할 경우 과거처럼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분리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으면 결국 위에서 보는 눈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은 당국의 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다"며 “과거 커버드콜 상품 명칭 변경이나 펀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처럼 감독 당국의 개별 지시에 따라 상품 운용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온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운용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D자산운용사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시장과 괴리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와 금감원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금소원과 금감원의 검사 기능이 이원화하면 조직 간 경쟁으로 혁신성이 저하할 수 있어 R&R(역할과 책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원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와 금감원에서 각각 통제받던 것을 이제는 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서 받는 구조일 뿐"이라며 “사실상 결과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인데, 대통령실 등 상위 기관이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시어머니 4명(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본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제 해결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수장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과 감독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1:07 최태현